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위원 정교진 의원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제안이유를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제5조제3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제23조에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가 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돌봄서비스를 책임져야 할 부분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