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통합돌봄의 대상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통합돌봄 지원업무와 통합돌봄 제공기관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및 통합돌봄 사례회의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수당 및 교육, 홍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