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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7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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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통합돌봄의 대상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통합돌봄 지원업무와 통합돌봄 제공기관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및 통합돌봄 사례회의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수당 및 교육, 홍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