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성동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의 문화예술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대상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생활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성동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예술진흥으로 그간 코로나로 인해 멈춰 있었던 일상생활에 활력을 찾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