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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30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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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계속 질의드릴 건데요. 저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의문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5조제3항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조 1항에는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조문을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허가받은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동선에 따라서 점검하는 건데 이 미신고된 불법시설을 발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프로세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조항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령에 이미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령이 지자체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어떤 복안들이 있으신지, 불법시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