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복지의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부모교육의 대상 및 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부모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규칙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태도,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