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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7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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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부모교육의 대상 및 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부모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규칙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태도,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