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법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수탁받은 기관은 우선심사권을 가져요, 일차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부서 판단으로 ‘아니요.
저희는 무조건 다 재공모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재계약이나 재위탁의 정의와 조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부서가 그냥 자의적으로 안 해 버리겠다는데.
그것 역시도 법이 제도화하고 있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선의로 다시 리셋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반대지점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면 제일 깔끔하고 어쨌거나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연장이 됐는지만 이해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