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한석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관리과와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이며 당초 계획대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0시 01분) ○ 위원장 오한석 :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