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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30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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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하셨다고 하니까 좀 더 드릴 말씀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보조금 지원사업이면 그냥 공모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민간위탁 사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하기 전에 동의안,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행정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고유 사무를 일부 수탁기관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어떤 수난구호, 인명구조 지원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고양시의 사무는 아니에요. 소방서의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의 사무가 아닌 것을 고양시가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일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보조금 공모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더 맞지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해서 수탁기관을 정하고 수탁기관을 정하려면 사실 시의 고유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의회 사전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가 사실 훨씬 큰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