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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30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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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일단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서,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조 민관협력 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관협력의 의미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민관협력을 할 때 시 자산의 일부를 지원해서 단순하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협력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4항에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 사무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한 조항에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검토의견이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전제로 이 개정조례안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형태로 개정조례안을 내신 건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