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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317회 제3본회의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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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제317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9대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년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9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 및 세부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우리 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구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면제 대상 외에 65세 이상 어르신, 북한이탈주민 및 명예구민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동대문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비전센터와 진학상담센터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 및 용어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내 입주기업의 입주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원의 체계적인 창업 정책 수립과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자치구에 비해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동대문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건강증진 사업 등을 포함한 청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 징수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결손”을 “정리 보류”로 변경하고, 기타 용어들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몰기한이 종료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47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가칭 청년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하고자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년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전농제9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1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두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원단의 설치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동대문구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설치·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여러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전액감면”에서 “100분의 75 감경”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8조 ‘실태조사’항목을 의무화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무료급식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무료급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이 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바, “인건비”로 표시된 사항을 “급식관련 인건비”로 명확히 기재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는 등 구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제명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제명의 변경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포상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디자인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및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대문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등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미비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제9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5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반영한 공공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 기능회복을 도모하고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낙후된 인근 주변에서 정비구역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빈번하여 이를 반영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조에 의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포함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수립(도로설치) 청원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전농제9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성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성운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1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제2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집행부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 응답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계수조정을 마친 후 12월 16일 제7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8.38% 증가한 7,977억 3,06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7,800억원, 특별회계 177억 3,06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7,800억 중 총 74억 6,794만 3,000원을 삭감하고 신규편성 4,503만원을 포함한 총 3억 1,946만 7,000원을 증액하고 차액 71억 4,847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77억 3,064만 6,000원 중 총 3,0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그 밖에 나머지 일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총 1,151억 7,287만 7,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 및「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필형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필형

이필형구청장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구의회 수정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동의하며,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방금 이필형 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되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탓에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 힘든 와중에도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3년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