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보고만 하시는 거니까,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신중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충분히 소송에 휘말리지도 않고 담당 부서에서 한번 체크를 했었으면, 철도청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이거 실시계획인가 폐지가 됐으면 환매권 통지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 딱 한마디만 질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매사 보세요. 판례가 있든지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거 3심까지 가서 진 거거든요. 국장님이나 제 상식으로도 ‘우리가 토지도 사지 않았고 우리 돈이 나간 것도 아니고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우리한테 통지 의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인허가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하지 못한다.’고 우리 고양시가 공지한 거잖아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환매권 통지도 고양시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신중했으면 이거는 진짜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건이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추후에는 조그마한 것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확인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