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