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271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3-02-22

박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먼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적용 대상과 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회의록 작성 및 회의 정보 공개, 공개의 예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회의록 공개를 통해 성동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동구가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