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 산업 기반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드론 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드론 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공공 분야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드론 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안전교육 및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드론 산업에 대한 국가 정책과 부합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동주택 드론 몰카 및 북 도발 무인기 사건을 통해서 드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올바른 드론 사용법과 안보 의식을 알리기 위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