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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30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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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아니라 앞서서 정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6조에 대한 부분이 앞에, 조례에 대상이 3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조를 여기 시장만 이렇게 기재를 하신 이유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니까 시장은 이렇게 한다고 조례에다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장이 아닌 3조 대상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있어요.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의 수수료는 그냥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조항을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