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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30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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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4조제1항 중 “판단되거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판단되는 경우”로 하고, 제18조 중 “위원회에 출석하게”를 “출석하게”로 하며, 제20조 중 “협의과정에서”를 “직무수행 과정에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