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4조제1항 중 “판단되거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판단되는 경우”로 하고, 제18조 중 “위원회에 출석하게”를 “출석하게”로 하며, 제20조 중 “협의과정에서”를 “직무수행 과정에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