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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317회 제1운영위원회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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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규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성해란·정서윤·김용호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개정과 더불어 2023년 1월 행정기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중 ‘복지국’을 ‘주민복지국’으로, ‘안전생활국’을 ‘안전환경국’으로, ‘도시관리국’을 ‘주택교통국’으로, ‘건설교통국’을 ‘도시건설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는 등 동대문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에 속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동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서의원외 4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