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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30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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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원님, 시행규칙은 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걸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를 하고 가야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해소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걸리지 않는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부분만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건 저도 좀 고민을 해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완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행규칙으로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례를 시행할 때 그 규칙을 정하는 것과 조례에 이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나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까지 고민을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