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30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8

김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좀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타 시군구를 고려해 볼 때 실효성에 조금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라는 건 그래요.

상위법의 존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하에서 조례는 우리 현장에, 다시 말해서 우리 지자체에 꼭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고양시가 공공갈등이 적지 않은 도시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지금 소통협치담당관 부서에서 많은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시고 계시고 또 갈등 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고양시의 공공갈등에 맞는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 고양시에 맞는 조례가 있는 것은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를 고려해서 한다기보다 조례는 우리 지자체에 알맞은, 우리 지자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조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정민경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해요. 그런데 하나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우리 지자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우리가 공공갈등이나 사회갈등을 조정 및 협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지자체의 어떤 발전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익이나 사익이나 기타 등등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도 조정을 좀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가능한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