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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30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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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백석1·2동 시의원 정민경입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1121호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다원화와 시민 권리 의식의 향상으로 공공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기피시설 입지 문제, 교통망 확충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행정력 낭비 및 행정 신뢰도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 추진 등에 따른 갈등관리는 갈등이 표면화된 후 민원을 처리하거나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갈등의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양시 갈등 사례 분석 결과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거나 장기화되는 경향이 확인됨에 따라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잠재적 갈등요인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 영향 분석, 공론화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등에 따른 갈등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와 매뉴얼이 존재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치법규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인력 운영과 예산 집행, 제도 수립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 민간협력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갈등관리 제도와 절차를 규범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며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지역사회의 통합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