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주거를 함께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장애인 분들도 힘들 수 있겠지만 심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존경하는 우리 주복중 의원님께서 시대에 아주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고지를 하고 언제 점검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서로 믿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행부의 권한 중에 하나가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을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좀 더 폭넓게 되면 장애인 분들을 위한 감시자인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19.2%가 사회종사자라는 것은 그만큼 노출도가 크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네 군데는 조금 더 수면화가 되어 있다는 건데 나머지 개인적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점검을,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