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주복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인권침해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항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장애인 범죄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또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련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와 장애인 인권 보장에 기여한 자의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주변의 장애인이 성폭력, 재산범죄, 방임·학대 등 각종 범죄피해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