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분들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신답 극동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석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옆에 신답초등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우리 동료의원 네 분이 같이 동참을 해서 공동 발의하게 된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민이 석면관리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감시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에는 구민이 중심이 된 석면안전 감독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의원의 임무라 생각하며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구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인·장성운·김용호·노연우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