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덟 분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성동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안전교육 및 홍보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무단방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행습관을 교육하고 나아가 안전한 주행환경을 마련하며 사고대응을 넘어 사고예방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