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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인선 의원 발언

305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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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각자 짧게 인사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두근두근 설레고 우리 위원회가 너무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인사말씀에 다 담아주셔서 우리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잘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소개와 인사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것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1인을 두고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