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업소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30만원, 포상금이 1인당 10만원이죠? 예산서에 보니까 1인당 10만원 해서 1년에 한 3명 정도, 30만원 정도 포상금 예산을 잡았는데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30만원이란, 한 번 신고하는데 1인당 10만원인데 3명을 기준으로 뒀다는 것은 너무 신고 인센티브가 좀 적지 않은가 해서 집행부한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신고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높여서 또 금액을 높여서 신고를 활성화 시켜준다 그러면 배출업소를 그만큼 단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례로 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것이 장안동 일대, 답십리 일대에 정비업소들이, 각 구역마다 정비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을 많이 하는 부분이 도장이라고 하죠, 도색.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오염이, 배기가스 배출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아파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부 개정도 했지만 신고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올리는 것이 환경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더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