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악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연예인과 유명인의 마약 및 마약성 약물 투약과 인터넷으로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 마약음료 시음행사로 속여서 마약을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려 한 충격적인 사건 발생 등이 있어 본 의원은 성인뿐 아니라 어린 청소년에게 이르기까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확산되고 심각해지고 있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약물 중독 폐해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성동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추진 사업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시행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마약 및 약물 중독으로부터 성동구민의 정신과 건강이 보호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