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5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73회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계획서 안에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1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