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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34회 제3운영행정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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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미료안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때는 우리 실장님이 수정예산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조례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해서 조례를 만들고 공포할 때 금년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시행한다고 이렇게 해줘야 맞지 앞에 굉장히 나도 전화를 받고 힘이 들었는데 우리 셋째아 낳았을 때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못한 부분이 그때 있었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 얘기도 억울하기도 하겠더라고. 가령 조례를 시행을 하면 뭐 6개월 뒤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은지 딱 한달인가 이렇게 됐는데 셋째아이를 자기는 낳았는데 천만원이라는 그 적용을 못 받았어요.

셋째아이 지급을. 그러니까 가령 이 조례는 뭐 공포를 해서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그분 얘기가 그래요. 공포한 뒤부터 바로 시작을 하니까 가령 1월달부터 소급을 뭐 해달라고, 해준다고 했다든가 아니면 공포한 뒤부터 6개월 뒤에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했으면 억울하지 않는데 딱 자기 애기 낳고 나니까 한달 뒤 천만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그것을 소급을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분 얘기도 맞더라고.

자기가 3월엔가 났는데 5월달부터 그 시행을 하니까 뭐 1월 1일부터 이렇게 소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조례를 할 때도 그 공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잘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적용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부분을 해서 다시 조례를 잘 정리해서 조례부터 12월 16일날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내년에 다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미료안건으로 해서.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