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라 예산에 편성 지침 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확정이 된 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될 줄 알고 미리 예산서에다 예산을 올려놓으면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안 맞다 이거죠. 실장님 안 그래요, 그건.
그러면 이 조례가 지나서 금년이 지난다고 하면 이 조례가 뭐 가령 12월 16일날 확정이 되고 예산도 같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나 해서 1월 1일부터 소급을 적용 한다든가 그렇게 해줘야 맞는 것이지 그 예산을 먼저 벌컥 세워놓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만약 이 조례가 방금과 같이 여기에서 보류를 해서 다시 하고 여기에서 조례가 안 된다면 예산은 자동으로 삭감이 되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맞죠,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