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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한석 의원 발언

204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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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한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 답변 등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 예산 중 읍면 사무환경 개선비와 여선회관, 농업기술센터,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등에서 주민여가와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양양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양양읍, 손양면, 서면은 예산의 집중 투자를 위해 주민자치센터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기존에 운영 중인 현북면과 강현면을 제외한 현남면 신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뒤편 구서고 철거 및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에 우선투자가 필요한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양양읍 청사 진입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양양읍 사무소에 대문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예산낭비로 판단됩니다. 또한 허가민원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등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은 한 개과로 통일하여 자원봉사센터 등에 위탁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수정의결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