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복중 의원 5분자유발언
천수
오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날씨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과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심사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별
나한별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 8월 17일 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천수
오천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린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검토)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74회 임시회 상정안건목록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궁금한 게 일단 이번 회기는 조례안 심사가 주가 되고 업무에 대한 보고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천수
오천수위원장
어떤 질의를 말씀하시는.

정교진위원
업무에 관한 얘기죠. 다른 복지국이나 다른 과에 대해서요. 조례안 심사를 겸하면서 중요사항은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 심사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그걸 좀 질의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조례안만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만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얘기하려면 11월 정례회에 가야 가능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수
오천수위원장
그렇죠. 조례에 관련된 질의라면 가능한데 별도의 질의는 좀.

정교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이렇게 일정상 회의를 잡아버리면 실제로 업무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을 때 지금과 같이 6개월 뒤가 되어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소한 문제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그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회의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복지국 아동청년과라든가 중요한 질의사항이 있을 때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정례회 때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다음 제275회 임시회 때 그 상황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서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천수
오천수의회사무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동료이신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조례가 지금 보니까 행정재무위원회가 23건, 복지건설위원회가 11건으로 돼 있네요.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11건을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행정재무위원회 23건이면 복지건설위원회보다 2배 정도 양이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일정을 보니까 3일로 잡혀져 있네요. 9월 1일, 9월 4일, 9월 5일 조례안 심사가 물론 하면 3일 동안에 다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조금 조례안의 처리가 수박겉핣기 식으로 시간이 좀 부족할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 심사기간을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은 허용이 안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행정재무위원장과 같이 합의를, 논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조례안이 사실 보고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박성근위원
물론 보고형식도 있지만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통과되면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볼 때도 많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조례를 논의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장님하고 다 결정을 했다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우리가 평상 시 조례안을 할 때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재무위원장과 논의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왜 이렇게 느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 행정재무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업무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이런 게 좀 빈번한 것 같고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조례보다는 사실은 상위법 조례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개정이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오히려 행정재무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조금 빈도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개정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조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부개정은 일부개정인데 조금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공유촉진 조례 작년에도 한번 검토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일부개정을 하다 보니까 개수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또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은 임시회의 때 조례만 질문을 해야 되나 업무와 관련된 걸 질문을 할 수 있나라는 것이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행정감사 이외에는 질의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임시회 때 조례 이외에 다른 질문을 하면 행정감사와 또 구분이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임시회 때 조례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총평 때 제한된 시간을 정하고 이외에 또 의정활동 중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때 총평 때 제한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와 좀 차이를 두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
저는 존경하는 장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임시회의 기간 중에 저희가 어떤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처럼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공백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적을 해줘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다음 회의로 넘기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후반기 들어와서 거의 6개월 만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것도 정례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든 싫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집행부를 불러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업무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심사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마무리 지점에 가서 그런 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무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조례나 아니면 우리가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여유 있게 찾아와서 좀 설명도 해주고 하자는 얘기를 벌써 저번에 했었습니다. 이번도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회기가 시작인데 아직까지도 크게 보고하는 그게 없습니다. 오늘 이 얘기 듣고 월요일부터 다 몰려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가 업무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 사무국장님 좀 분산시켜서 배정을 좀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인들도 조례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에 꼭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집행부로 넘겨서 집행부에서 하고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기간이 며칠이죠?
거기서 다시 또 받아서 과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는 꼭 조례안을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보면 조금 2~3일씩 늦는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그걸 지켜서 시간을 좀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은 각 과마다 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적인 것인지요?
영희
고영희의회사무국장
보고의 의무는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그냥 취지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정교진 위원님 의견주신 대로 이번에 지금 부서에서 좀 많이들 설명들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란스러울까 봐 저희가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좀 안배를 해서 위원님들 일정 시간하고 부서 방문시간을 좀 맞춰서 좀 여유 있게 좀 다시 좀 시간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또 함께 시간을 맞춘다는 건 좀 일방적이면 안 될 것 같고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시간 조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매일 출근을 좀 했거든요. 그 간에 1건, 도시계획과에서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고의 의무는 없지만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하면 서로 사전 지식이 풍부할 것이고 또 문제점 내지는 지향할 것을 함께 찾는 그런 발전적인 기회가 될 텐데 한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니 과연 이게 메뉴얼을 갖고 시간을 맞춘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긴 하지만 미리 사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함께 조율해서 서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과는 보고가 되고 어느 과는 안 되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의문은 좀 들긴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잘 적정하게 시간을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에 계실 때는 재실등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몰라요. 불 안 켜놓고 계시면 출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사실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별 일이 없으면 재실등을 좀 켜주시고 나가실 때는 좀 꺼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공무원들이 사무국에서도 빨리 알아서, 사무국에 연락이 와요. 누구 의원님 나오셨냐고 그러면 여기서 나왔니 안 나왔니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재실등이 꺼져 있으면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재실등을 꼭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천수
오천수출석위원
주복중 박성근 정교진 장지만 고용필 이현숙
사항
의결사항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서류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74회 임시회 상정안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