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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18회 제4행정기획위원회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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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그런데 저희 2년 동안 외부에다 임대료까지 주면서 입주를 시키고 있었는데 그때도 수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그다음에 공공 공간으로 옮길 때는 검토를 해서 입주를 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간에서 이미 2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원래 있던 단체를 그대로 입주시켰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 사실 여기에 대한 입주 근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주 근거도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 입주 근거를 사용빈도라고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그러면 빈도가 높은 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부서는, 물론 그때는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어쨌든지 과장님 오셨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실제는 이건 12월 전에 전임과장이 결정을, 본인이 입주단체를 거기다가 입주시켜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결정을 했어야 되는 문제이고 기준을 마련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100% 과장님의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 과장님이 담당을 맡으셨으니까, 사실 모양새가 좋으려면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했을 때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옮겼으면 전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입주돼 있는 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라 하기에는 지금 구청에서도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양새가 좋게는 안 비추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라도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