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정옥주의원님이 질의하신 인삼전문가가 부정인삼에 대한 식별할 수가 있냐, 신고를 할 수 있냐, 원산지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김광수의원님이 얘기하신 조례 제정보다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고 이한기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을 전문위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제8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1항, 2항 같고, 3항에 위원들 위촉하는 내용이 홍삼한방관련부서장, 홍삼연구소장, 이런 부분 대상, 위원대상을 쭉 나열하셨죠. 그러면 4항을 신설해서 위원 위촉임기를 2년으로 하되 준임할 수 있다 다음은 관련기관 단체 재적위원회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했고, 제16조 수당문제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수정했어요.
위원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 16조 시행규칙을 17조로 변경하는 안 이렇게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전문위원 검토 보고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