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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318회 제2운영위원회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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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규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철회 동의안은 2023년 1월 30일 제317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는 2023년 1월 1일자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나 2022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 부칙 변경으로 기 개정되었기에 2023년 2월 13일자로 철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이규서·이강숙·성해란·정서윤·김용호의원 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