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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6본회의2021-10-27

정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정재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시진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김시진입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개발지원과는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 주민숙원을 많이 하고 있죠?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에서는 참 우리 직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리 주민에 직접 관계되는 숙원사업을 많이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270쪽에 우리 함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협약 있죠?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이제 올해 7월 7일 확정이 되어서 10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했죠?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식품부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실시계획을 2023년에 마찬가지로 농식품부에 승인을 득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까지도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에 예산이 한 18억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땅을 한 1,000평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매입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땅주인이 지금 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2023년도 가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사람이 자꾸 이래 날짜 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가격을 더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좀 계약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은데 과연 이 18억 가지고 좀 적다. 여기서 한 10억 정도라도 좀 해서 일단 땅부터 매입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하면 뭐 2025년까지 하면 되는데 이 땅 사는 게 시급하지 싶은데 낙동도 그렇겠지만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과 잘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믄 매매라도 땅 매입이라도 건물하고 매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하여튼 땅을 몰아도 땅이 매입이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진행적으로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확보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그 과장님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이 268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보면 그 사업명이 사벌행복드림촌 조성사업이라요. 그죠?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5억인데 스마트팜에서 또 올라왔는 거 보면 또 이게 사벌행복드림촌 또 5억 내년도 여기 5억 사벌행복드림촌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개발지원과에서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더 안 있겠나 싶은데 왜 이래 분리했죠?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그 뭐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만 그게 분리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게 51억 해서 국비 32억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사업명은 똑같네요? 여기에 스마트팜에도 보면 사벌행복드림촌이고 여기도 보면 똑같이 뭐 그린사벌행복드림촌 제목이 똑같아요.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그 부분 해당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서.

정길수의원

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죠?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개발지원과에서 하든 행복드림촌에서 하든 일괄적으로 발주하고 일괄적으로 하면 더 안 낫겠나 싶어요.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하여간 협의하셔 가지고 잘 하셔 봐요.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그 내년도에 뭐 자조사업 좀 예산편성 했습니까?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뭐 그 부분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예산부서에 일부 금액을 제출한 그런 상태입 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이제 상주가 뭐 맨날 농업수도니 농촌이니 뭐 우리가 상주농업이 제일 먼저 발전, 발달해야지만 상주경제가 좋아진다고 이러는데 그 자조사업이나 이런 거를 농촌기반사업 최종적으로 남은 거를 해주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지 자꾸 이거 뭐 개인 거다. 뭐거다 그러는데 뭐 농경지 정리해 주는 것도 그럼 개인 거고 전부다 그래 따지려고 하면 전부다 개인 거라요.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전부다 이제 못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상주가 특수성을 따져 가지고 농촌에 기반시설을 최종적으로 해주는 거다. 이래 생각하시고 좀 그 자조사업 부분을 좀 예산편성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앞서 동료의원께서 자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조사업을 해오면서 그 문제점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공성에, 공익성의 문제가 안 있겠나 뭐 그래.

안경숙의원

공공, 공익을 위하지 않고 개인한테 주는 예가 많았는데.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자 그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상한선이 없었어요. 상한선이 없었고 지난해 받은 사람이 올해도 또 받아요. 자, 이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기준이 정해져야 되요. 기준이, 그렇게 안 보십니까?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게 해서 이 자조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쩌면 우리시의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자조사업 예산을 세우되 기준을 정해서 받았던 사람은 또 뭐 이렇게 그 다음 사람, 안 받은 사람 받은 그다음에 받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고 금액도 기준이 정해져야 돼요. 이런 게 없이 거르지 않고 우리가 소규모농기계 하나 보조를 받으려고 농가에서 해 놓고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대기를 타고 있는데 이 자조사업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셔요?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기준이 딱히 없는 걸로 그래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런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니까 과장님 그 좀 파악을 해서 자조사업에 대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그 오늘 신규핵심사업 보고를 이제 4건을 들었습니다.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대다수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 사업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의원

사벌지역에 51억, 청리에 140억, 함창지역에 160억, 낙동에 12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22년도에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만 내년 8월까지 되어 있던데 그럼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실시설계만 승인하고 본공사는 그다음해에 23년도 하죠?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이 계획이 그대로 확정된 그대로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변동이 있는가요?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기본계획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농식품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부분이 일부 이제 큰 틀에서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그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태희의원

예. 똑같이 이 사업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전부다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가요?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그게 그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사실은 좀 뭐랄까 선정되는 데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득을 사실은 본 그런 입장입니다. 뭐……

김태희의원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아니고.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나머지 이제 3건에 대해서 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전체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하는 거 같은데.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아무튼 우리시로 봐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 앞으로 뭐 다른 지역도 확대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좀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그 앞서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조사업은 시의 우리 본청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욱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 과장 장동욱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용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입니다. 교통에너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시는 중에 그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10월 21일부터인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10월 21일부터입니다.

이경옥의원

학교 300m안에는 주차를 못하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주정차금지가 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주정차,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해서 36개소가 있는데요.

이경옥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걸 지금 건설과에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10월 21일부터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주정차금지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은 유예기간 20분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을 하려고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계도하는 거는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이 법이 없어지지는 안 할 거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 면단위는 어떻게 좀 그런 여유공간이 있을 지라도 특히 동 단위는 보니까 상당한 대란이 일어날 거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빈집 철거할 때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왜 한 가구당 70만 원 정도를 주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빈집철거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 철거하면서 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그 교통에너지과에서 철거하면 하는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빈집철거를 잘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데에 좀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을 까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은 안하고 있고요. 그냥 나대지에 이제 세석을 깐다든지 바닥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경미한 또 폐기물 같은 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 방침을 정해가지고 집을 철거해서 임시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지금 당분간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시내 권에는 아주 유치원까지 포함이 되니까 심각할 거 같아요. 보니까 그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학교주변은 보통 뭐 잠깐씩 잠깐씩 대 놓고 20분간 유예기간을 준다는데 이 유예기간 주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계속 유예기간 20분줍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이 관계는 안 그래도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도에서도 건설과로 공문 오는 거 같습니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거는 이제 시장, 군수가 하는데 그걸 좀 과도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된 거 같으면 법에는 보면 반경 300m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다시 재조정해서 보호구역을 좀 축소한다든지 사람이 덜 다니고 이런 데는 그런 공문 내려온 거는 있습니다. 예. 그건 다시 뭐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장에 맞게 축소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이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될 거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끝났습니까?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295페이지에요.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이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 기름 값은 올라가고 또 이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적자가 많이 나서 정부나 도에서나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래 좀 해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버스정류소 안 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버스정류소 말하면 상주, 함창, 공검, 공검이라네, 공성, 화서 이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있는데 이 부분에도 지금은 그 연세 많은 분들이 그 버스정류소까지 못 가고 이러니까 간이승강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는 거기서 타고 이러니까 그 반대로 이용하시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적어요. 그래 그분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터미널 재정지원해가지고 일정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인건비도 그게 다른 거하고 틀려서 항상 사람이 거기서 뭐 2개조로 해서 붙어 앉아 있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요. 그게 보면. 그래 하여튼 과장님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다음에 302페이지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 참 이래 잘하신다고 보는데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는 그 문경 LPG 보급 들어가는 게 장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함창 금곡에 있어요. 아시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함창으로 지나가는데 우리 함창 분들이 하는 말씀이 탱크 저장탱크는 거기 있는데 지나가면서 우리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고 문경 쪽으로만 다 가고 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는 노선을 선로를 막고 이러지는 차마 못했지만 그에 반해서 이번에 소형저장탱크를 척동1리에 이제 시범적으로 했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했습니다. 올해.

최경철의원

아주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좋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오동리에 한다 하니까 이것도 조금 확대해서 함창뿐만 아니고 면단위에도 이렇게 그 원하시는 동네가 있으면 보급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290쪽 저상버스 전기차 2대를 구입해서 이거를 어느 여객에 주실 계획이신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지금 상주여객에 줄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이제 차량가격이 전기차 1대에 3억 9,000 정도 합니다.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3억 9,000하면 환경부에서 친환경 차라고 해가지고 한 8,000만 원정도 국비 보조가 나오고요.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또 국토부에서 저상버스 이제 보조금이 9,000만 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래 빼고 본인들이 3억 9,000에 대한 자부담 30%를 해야 됩니다. 하면 저희들이 1대 지원하는 데는 한 1억 2,000 정도.

신순화의원

저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환경부 8,000만 원, 국토부 9,000만 원 해갖고 1억 7,000해서 국비는 2대에 3억 4,000이 있는데 다 시비로 나머지 지금 3억 9,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30% 자부담은 어디 있다는 이야기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시비는 얼마고 자부담, 상주여객에 자부담은 얼마란 말씀이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시비가 한 1억 2,000 나가고요.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한 1억 2,000 나갑니다.

신순화의원

1억 2,000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리고 자부담이 한 1억, 이것도 한 1억 2,000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2억 4,000밖에 안되는데요. 3억 9,000인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이제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보조금이 또 1억 7,000 되지 않습니까?

신순화의원

그리고 이게 상주여객을 주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 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이제 시내버스 차량이 보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11년 경과하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폐차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그 대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여기 295쪽에 보면 대폐차는 상주여객에서 지금 15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대만 전기차로 하면 나머지는 또 경유차를 13대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니 15대.

신순화의원

295쪽에 상주여객에 대폐차해 갖고 15대 아닙니까? 15가 그러면 금액, 1,5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대폐차비용 지원이라는 이야기세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대폐차 저희들 할 때는 1,5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걸 이제 앞으로는 지금 47대에 대해서 한번에 전부 11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1년 경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 조금씩 이제 차량을 바꿔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과장님 이게 저상버스 전기차도 거의 국․도비, 시비해가지고 사주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또 295쪽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도 지금 거의 매년 거의 한 5억씩 상향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과연 민간업체에 계속 위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상주시민이 원하는 공영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버스 사주고 운영비 주고 그것도 상주여객에 뭐 사업주가 상주분도 지역업체도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위탁은 아니고요. 이제 준공영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신순화의원

준공영제인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지금 버스를 사주는 거는 투자적인 측면이고요. 운영비를 주는 거는 예산 운영비의 그거잖아요. 그러면 투자도 하고 운영비도 주고 상주시민들은 불편하고 예산이 뭐 1, 2억도 아니고 지금 거의 70억씩 이거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버스를 보면 또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이 장날을 빼고는 다섯 분도 안타요. 뭐 한두 분에서 서너 분 정도, 버스가 시내 들어오는 버스에 보면 장날에는 인원이 좀 있으신데 그 외의 날짜에는 5명 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야 되는지 지금 11년차 되어 가지고 버스를 다 사줘야 되면 매년 지금 이 상주여객의 47대하고 29대하고 뭐 문경하고 해서 엄청난 이게 있는데 매년 지금 차 사는데 저상버스 사는데 7억 8,000, 이렇게 10억씩 계속 투자해야 되고 운영비는 70억씩 또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면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대중교통 특성상 저희들이 뭐 공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못하니까 공공……

신순화의원

못하는 이유는 뭐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무래도 한 80명씩 되는데 그 관리하는 부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민간에 하는 게 좀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효율적인 게 아니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산은 뭐 저희들이 하나 공공 준공영하나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예산은.

신순화의원

여기에 대한 혹시 용역은 뭐 최근에 하신 게 있으신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여기 위탁관계 뭐 이렇게 관계 용역은 아직 해본 게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와 관련된 용역을 해서 조금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291쪽에 주차장 실태수급조사용역 이것도 지금 처음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언제 최근에 한 게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신순화의원

주차난에 대해서는 수없이 시민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22년도 내년 7월에 용역완료를 해가지고 23년부터 예산을 편성해갖고 하시겠다는데 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은 얼마 세우셨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14억 정도 뭐 요구해 놨습 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14억은 장소가 정해져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만 14억 정도 세우신 겁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일단 예산만 해 놓은 겁니다.

신순화의원

시내에 주차장이 모자라요. 외곽지의 주차장이 모자라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시내권이 모자라죠.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시내부분이 모자랍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14억을 가지고 시내 주차장 부지를 얼만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예산을 14억 밖에 안 세웠다는 말씀이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직 뭐 이렇게 주차장 조성하려고 그러면 이게 단시간에 뭐 몇 개월에 걸릴 부분이 아니거든요. 보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 보면, 그래서 이거를 30억씩 해 놓으니까 신속 집행부분 이런 데서도 저희들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추경 때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하든지 뭐 이런 부분해갖고 그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최근 3년에 시내 6개동에 주차장을 몇 개 정도 만드셨죠? 주차면수로 해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 3년 동안 시내 6개 동 이 상업지역 주변으로 주차장을 만든 게 없으세요. 그 유진사 옆에 한 20면 정도가 다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왕산주변하고 지금 유진사 옆에 밖에 없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기 홍성식육식당 옆에 하고요.

신순화의원

예. 그러니까 그 옆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남성주차장하고요.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기 귀빈예식장 뒤에.

신순화의원

귀빈예식장 뒤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구 귀빈예식장 뒤에 팔레스모텔 뒤쪽에 하고요.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하고 김재현탁구장 옆에 하고 그게 아마 2020년도에 아마 조성된 걸로.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그 세 주차장을 귀빈예식장 뺀 나머지 주차장을 제가 서승용과장님 있을 때 한 주차장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20년도, 21년도에는 그거는 19년도, 20년도 했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는 시내권역에 지금 주차장을 하나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게 없습니다. 예산편성 자체 30억 해 놓고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저 어디에요. 건강보험공단 하던 뒤에 거기다가 30억 중에 18억 거기로 바꾸시고 예산. 지금 2년 동안 상주시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딱지 끊기고 사고 나고 하는데 상주시는 20년, 21년 동안 상업지역권내에 주차장을 하나도 만든 게 없으세요. 그 이제 와서 이거 용역을 하신다. 그리고 예산은 14억을 세우고 어디에 어떻게 주차장을 세울지 아무 내용 계획이 없다. 이거는 공무집행에 있어서 정말 신속집행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전혀 지금 교통에너지과의 역할을 못하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는 이야기에요.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셔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14억이 아닌 더 만드셔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 문제는 계속 여러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실 거라 믿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주차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민원도 발생을 하고 저한테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지정을 하되 우리 교통에너지과가 일단 단속을 하게 되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 주택가 상주초등학교 사실 쪽에는 거의 주택가입니다. 주택가라서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 뭐 주차를 하기는 해야 되고 세울 데가 없는데 그 또 단속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상업지역도 상업지역이지만, 그래서 이거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좀 이렇게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이게 시장 저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도 충분히 보고를 하셔서 지정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뒤쪽에 택시업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감차를 8대씩 하고 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언제까지, 몇 대 정도 될 때까지 감차하실 생각이세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297대인데요. 155대가 감차를 해야 됩니다.

신순단의원

우리 상주시에 이제 택시가 이정도 있으면 되겠다는 게 155대입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적정 대수라고 그래 보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요. 그럼 이제 감차가 계속 되고 이러면 또 걱정되는 거는 저희들이 또 시민들이 이용할 때 또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없을 이런 문제도 사실은 좀 생길 거 같아서 몇 대가 필요한지 그거를 명확하게 추계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금 택시한테 래핑광고 한 대당 얼마주시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 나가는 거는 한 대당 15만 4,000원인데요. 실제 이분들이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 수수료 유지관리비 빼면 1인당 월 12만 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월12만 원, 그러면 래핑을 하고 나면 몇 년간 그걸 갖고 있습니까? 매년 새로 바꾸지는 않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바꿉니다. 저희들.

신순단의원

매년 바꿉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3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3년마다 한 번씩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올해 봄에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래핑을.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제 택시마다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관광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그것도 자주 바꾸는 게 좀 안 맞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새로운 거 정해 놓고 몇 대씩 새로운작물이 나온다거나 뭐 사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 이제 갑자기 붐이 일었을 때 이런 홍보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바꿀 일은 없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차량들이 이제 뭐 탈색이 되고요. 3년 하다 보니까 뭐 세차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탈색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찢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 줘야지 됩니다.

신순단의원

아! 3년에 한번씩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옆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예약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이제 광역콜로 해서 예약시스템을 하다가 그게 단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10월 1일부터요. 즉시콜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10대가 있는데 2대는 예약콜로 하고 8대는 즉시콜로 바꿨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가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게 즉시콜이 되어야 됩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갑자기 아픈데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거는 잘 바꾸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조준섭 의원님.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조금 전 신순단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 특별교통수단인 부름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사업 이용률이 어느 정도 입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올해는 6월에 이제 저번에 또 사회복지법인 꿈마을에서 하다가 포기해 가지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주시지부에서 지금 6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차량 현재 10대고 올해 11월에 차량 1대……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이제 앞전에 뭐 말씀, 신순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콜 부분이 잘 안되어 가지고 전부 예약하니까 이제 개인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개인 자가용같이 그런 식으로 계속 콜을 정해 놓고 하니까 못 타신 분들이 불만이 많아서 저희들이 8대 1로 해가지고 즉시콜로 많이 돌렸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즉시콜로 하신 거는 잘하신 건데 사실 이게 위급하거나 좀…… 위급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부름콜을 많이 쓰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가 최근 우리가 한 3년 동안 여기에 사업비는 한 4억 6,000 정도 그렇고 5억이 넘죠. 지금 이 사업비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5억 4,000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런데 하루 1일 한 대당 2.3명 밖에 이용을 안했어요. 지금 3년 동안. 이건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1일, 그래서 왜 이렇게 주민들은 이게 이런 부름콜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거의 이제 대상자들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이래가지고 저희들 한 3,600명 대상자 되는데요. 뭐 아마도 지금 예약콜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 계속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지금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사실을, 그래서 이 홍보를 좀 하세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홍보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실지 한 대당 2.3명이 지금 3년 동안 그랬어요. 2.3명이 운행했다 하는 거는 사용했다 하는 거는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예산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진짜 필요한 이런 사업인데 정말 몰라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어떤 홍보를 하든지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 이용률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주실 용의 있습 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저상버스 전기차 도입은 이거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 상주시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예. 서울시내고 뭐 전부다 이제 인구나 버스수에 따라 가지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은 이거 국가나 우리 어떤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원되는 겁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그 규정이 있죠? 손실보상에 관한 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이 이게 탄소배출 감소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보면 전혀 이제 이거 우리 교통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담당팀에서나 읍면동에서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리고 있어요. 하면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죠? 보면 뭐 읍면동에 문서 한번 공문 한번 내 가지고 이거 좋은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우리 그 에너지팀에서 읍면동에 담당자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배정을 한 개씩 주든지 그 읍면동에도 보면 담당자 보면 “아! 안하려 하던데요.” 안하려 하…… 이게 끝이라요. 그냥. 정부에서 전액 국비를 다 지원하고 좋은 사업인데 잘 이행이 안돼요. 그 과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원인이 적극적으로 대처 안하는데 있다고 봐요. 우리 뭐 교통에너지과 에너지팀에서는 그냥 공문 한번 내고 뭐 수요조사해가지고 없으면 그만이고, 아 에너지팀에서 이런 좋은 탄소배출하고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그 국가에 15%, 20% 안되면 수출에도 이제 앞으로 제약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이 그런 거 인식을 못하고 담당팀에서는 그냥 있는 거라요. 과장님 동의하셔 가지고요. 지금 내년도 보니까 6억 1,300만 원인데 큰 금액이 아니라요. 그죠? 태양열 계속하고 태양열하고 이거 몇 개 있는데 이것도 하나 소화 못하더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냥. 내 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 과장님이 좀 그 내년에는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사업인데도 전혀 안하더라고 관심도 없고 이 문경에는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이거 과장님은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밑에서 좀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힘 좀 써 주십시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 299페이지에 상주시민자전거 보험가입이 있는데 이게 지급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이제 사고 나고 3년까지 청구할 수 있거든요.

민지현의원

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러면 뭐 그런 부분이 안 있나 싶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그 가면 갈수록 자전거 사고에 대한 그런 좀 심각한 사고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은 아닌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해서 다치고 이러면 저희한테 청구하는 부분도 많고.

민지현의원

네. 이전보다 홍보가 많이 된 건 맞는 거 같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런데 이 자전거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뭐 도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렇죠. 그 자전거를 사실 타고 다니면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요. 그리고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데는 상당히 위험해요. 차랑 같이 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부서랑 좀 협의를 해가지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네. 이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교통행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상주가 제일 문제점이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해요. 교통문제에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전에 말씀하신 뭐 시내버스 순환.

임부기의원

주차문제나 지금 주차문제가 양쪽 주차도 하고 이래서 제일 문제가 많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또 시민들이 좀 호응을 안 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상주시내도 무조건 상주시민들은 차를 다 끌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디 세울 데 없다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런 거를 좀 딱 찍어서 우리 과장님이 좀 행정을 하시면 우리 상주가 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방도로도 양쪽 주차를 하면 교행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다녀보셔 가지고 다 아시잖아.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갓길 있는 데는 뭐 교행 가능한데요.

임부기의원

아니 2차선 소방도로, 양쪽 주차를 하잖아요. 어느 골목이든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차 한 대밖에 못 나가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낮은 데는 뭐 인도 쪽으로 개구리주차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자, 우리 상주시가 첫째는 상주시민운동을 좀 해줘야 되요 걷기운동 내지 자전거타기 운동, 자전거보험도 넣고 하는데 우리 상주는 평지잖아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다른 타 지역은 가보면 도시가 상당히 그래도 업다운이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그래도 평지가 많아가지고 사실 걷기운동을 하든지 자전거 타는데 이제 민지현 의원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자전거도로는 잘 안되어 있지만 하다가 중단했어요. 사실은, 안 그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생활화가 되도록 해 주면 되요. 안 그러면 뭐 걷기운동한다든지, 자전거타기 하는데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도 될 거 같아요. 그런 도입도 또한 주차는 소방도로에도 참 부득이하게 지금은 주차장을 마련을 못했을 경우에는 한쪽 주차만 하도록 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도 교행은 좀하도록 해줘야 되요. 이 단속은 옛날에는 우리 경찰서에서 했죠.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은 이제 상주시로 다 이관되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단속하시는데 애로 많잖아요. 시민들이 뭐 민원이 너무 생기잖아요. 그거, 거기에 대해서 옳게 단속을 못하죠. 그래 가지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심지어는 대도시는 가면 야간에도 주차 단속을 합니다. 대구시내 가면요 주차 마구 못해요. 야간에도요. 주차장 안내면 할 수가 없어요. 견인도 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시간 지나면 안하잖아요. 그죠? 이거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뭐 야간까지하고 그런 부분은 지역 정서상도 그렇고 코로나시국에 저희들 7시까지 하다가 한 시간 단축해서 6시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도로가 도로 행실을 못하고 좀 걸어 다니시면 되는데 차를 모두가 다 끌고 나오잖아요. 차는 넘치잖아요, 차 막 고만 사라고 규제하는 법 없잖아요. 우리 상주는 그죠?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거는. 이래서 근본적으로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시민운동을 좀 해가지고도 하고 또 강제적 조항도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조례로 담장허물기 조례 만들어 놓고 지금 담장허물기 해가지고 주차 했는 게 몇 개나 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19년도에 2건이고요.

임부기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2건 지금.

임부기의원

홍보도 안하시고 저거를 안 하니까 만들 생각을 안 하잖아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방향 매체를 통해서 홍보 좀하고 했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뭘 금액이 적다면 금액을 높여가지고라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담장도 폐쇄적인 거 보다는 조경을 이래 해 놓고 하면 우리 시내도 아름답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그래 그런 거 홍보를 좀 해주세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그 시의원이 그래 억지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안 하시고 주차만 자꾸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주차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거를 고쳐 나가줘야 되요. 그리고 또 동료의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상버스 전기차 말입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 용도는 그러면 내놔 일반버스하고 똑같이 쓰려고 그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장거리 멀리도 다 가도록 하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다 바꾸려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정부 시책 앞으로는 그래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자, 시내는 우리 학생들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통학버스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주민들이 전부다 지금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순환버스 좀 돌려 달라 이런 이야기 안하고 있습니까? 이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한 거는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석여고 앞에 그 신호대 대기 막 다섯 번 비올 적에는 다섯 번, 여섯 번 할 때까지 막 이래 되어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호소가 없어요? 다 이제 해소 다 되었습니까? 그런 거. 그럼 통학버스 아무 관계없네요. 이제는 안 해도 되네요. 순환버스나 뭐나. 민원이 안 생기니까. 그리고 또 담장허물기 운동 내지 또 우리가 가장 적체가 되는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또 주차장 특별기금이 있잖아요. 지금 그 기금은 얼마나 지금 되어 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모았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주차장특별기금은 그거 밖에 없어요. 이제 다 쓰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주차장특별회계.

임부기의원

그러면 매년 얼마씩 이쪽으로 우리 그러면 시에서 넘기고 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전입금을 받고 특별하게 없을 경우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냥 안하고 그만 그대로 나가고 그럽니까? 그럼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없죠. 주차장이 그래 적재적소에 심지어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안 그러면 우리 중앙통으로 서문사거리에서 저쪽으로 제일은행 쪽으로 이쪽으로는 상당히 필요한데가 많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그래 권역별로 주차장용역을 줘가지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해 가지고 좀 소통이 잘되는데 교통에도 상주, 우리 외국 분들이 오면 상주가 주차가 제일 무질서한데가 상주라 합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상주시민들이 또 외지 나가면 잘 지켜요. 주차금지구역 잘 알고 주차장에 다 넣어가지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되도록 좀 철저히 안 되면 규제를 하셔야 됩니다. 규제할 용의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294쪽에 우리 송전선로지중화사업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당초 준공일정보다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지금 케이블헤드 2개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부지해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케이블헤드 이렇게 땅속으로 지상으로 왔다가 땅속을 넣는 그 한 개 세워야 되거든요. 철탑을요.

안경숙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 부지해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송전선로가 지나는 곳에 보면 사유지가 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경숙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해결이 안 되어서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우리 그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업이 이제 사유지협의 이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공사지연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 뭐 이거 협의가 앞으로 좀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협의가 안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케이블헤드 부지 부분은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요.

안경숙의원

아!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수용절차 밟고 있고.

안경숙의원

그럼 이거 늦춰진 일정대로는 준공이 되겠네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됩니다. 지금 이제 시내 도로부분에는 저희들 송선로를 관로를 다 매설했고요. 지금 봉대 앞에 그 동수나무 앞에 거기서 이제 철길로 해가지고 저 냇가까지 가는 부분 있는데 그거는 이번 가을에 농사짓고 나면 겨울에 아마 전부 매설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맨 마지막장 302쪽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21년 올해는 국비가 있었는데 22년도에는 국비가 어떻게 됩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뭐 제가 미처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럼 그 파악하셔서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보면 22, 23, 24년도에는 국비에 대한 게 없어요. 그렇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나중에 그거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죠.

신순화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화의원

295쪽에 상주여객, 문경여객, 신흥운수, 동일여객이 있는데요. 이중에 지역 업체는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역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신흥운수는 보은이고요. 동일여객은 영동입니다.

신순화의원

보은, 영동.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문경여객은.

신순화의원

문경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점촌이고.

신순화의원

상주여객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상주여객도 이제 문경이죠. 점촌에.

신순화의원

그 이분들 여객 기사 분들이나 직원들 상주로 주소이전은 많이 하셨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거기 종사하시는 기사 분들이나 이분들은 전부 상주 분들입니다. 대부분.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셔가지고 상주 분들이시냐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주소 옮겼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대부분 상주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신흥운수나 동일여객은 보은하고 영동이라고 하셨는데 이 업체는 이렇게 노지 뭐 해서 4개, 2개 인데 이 업체는 그럼 어떻게 해서 들어왔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 이분들은.

신순화의원

어떤 측면에서 들어왔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벽지노선하면 이제 영동 같은 동일여객에서 모서까지 들어옵니다. 차가.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모서까지 들어오고 저희들도 또 일부는 거의 다하고요. 도경계 이런 부분은, 그래서 벽지노선 왔다갔다 하는 차들입니다.

신순화의원

아! 벽지 영동하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벽지노선입니다.

신순화의원

보은하고 가까운 곳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밑에 22년도 예산, 23년도 예산, 24년도 예산표에 보면 국비가 21년도에는 없어요. 22년부터는 2억씩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운영비 국비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원투자계획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국비가 들어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지금 재원투자계획에 보면 없잖아요. 21년도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올해 얼마 들어왔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국비가 들어오는데요.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비율은 아직 보조비율은 제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요. 현재까지 도비 20%이고 시군비가 80% 이래까지 이제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벽지노선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해 가지고 이제 국토부에서 벽지노선 지침을 오는데 국비 30%, 도비 20%, 시․군비 50%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22년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 지금 재원투자계획이 22, 23, 24 다 틀리다는 이야기인데요. 국토부에서 벽지노선을 국비 30%, 도비 20%면 여기 지금 시비가 50%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국비 30, 변경된 게 국비 30%, 도비 20%.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시․군비 50%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신순화의원

그런데 그래 이 지금 재원투자계획에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벽지노선만 그렇습니다. 벽지노선.

신순화의원

그럼 벽지노선이 저희 지금 오지비수익 이거 6억 4,2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8억 2,300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신순화의원

8억 2,300에 국비 30%면 2억 4,000이고요. 도비 예를 들어 20%면 1억 6,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투자계획에 그럼 전혀 맞지 않죠. 22년도부터 예산이 벽지노선이 저희가 지금 22년도 8억 2,300이라고 지금 재원투자계획이 재정지원이 왔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국비가 30%면 2억 4,000이 되고요. 도비가 20%면 1억 6,000 얼마가 되요. 그런데 지금 도비는 2억 9,500이고 국비는 2억이고 금액 자체가 50%면 4억 얼마, 4억 1,65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억 9,500이 나오고 이 계산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지금 재원투자계획은 전체 금액입니다. 이게 뭐 오지비수익 단일요금, 농어촌 재정, 벽지노선 대폐차, 교통관련 전체 예산이거든요.

신순화의원

전체예산이면 국비가 2억 4,000 넘어서 더 플러스하면 더 되어야 되는데 지금 더 적다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신순화의원

그리고 지금 21년도에는 지금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이? 21년도에도 예산이 국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

신순화의원

자, 저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이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 다른 과도 제가 몇 과를 그렇게 여쭤 봤는데 이게 업무보고 따로, 계획 따로, 집행 따로 피드백 자체도 안 되고 상주시 재정이 1조 3,000억씩 이야기하시면서 한 과, 한 과 계획 자체도 엉터리고 계획이 엉터리니까 그다음에 실행도 엉터리고……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신중하게 세우시고 보고를 하실 때도 검토를 최소한 두세 번은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299쪽 아까 시민자전거보험가입 이야기 하셨는데요. 보험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금은? 몇 주 이상 사고가 났을 때 지급이 되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사망사고는 저희들 1,000만 원 지급을 하고요.

신순화의원

아니 상해가 몇 주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4주 이상 진단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 85건이 생겼는데 지금 지급이 몇 건 되고 몇 건이 지급중이라는 이야기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그렇고요. 3년 전에 사고 났는 게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들어올는지 저희도 그건 확실히 지금 들어온 거만 이제 저희들이 실적을 잡아 놓은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85건이 들어왔는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지급중이잖아요. 아직도.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비고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지급중이면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 50건은 지급이 되고 35건이 지급이 안 되었으면 35건은 어떤 이유로 지급이 안 되었는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들어온 거는 지급이 다 되었고요.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다 되었고 지금 지급중이라 하는 거는. ○ 신순화 의원 88건은 지급이 다 되었단 말씀이죠?
다 되었죠. 다 되었고.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급중이라는 의미는 3년 안에 청구하면 되니까 지금 또 누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사고가 났는데.

신순화의원

아! 3년 전게 들어올지 모른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지금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보험회사가 지금 계속 한 회사가 2016년부터 보험계약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회사가 중간에 바뀌었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거의 계속 DB손해보험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DB손해보험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내년도에도 DB손해보험하고 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협의보다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남는 게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남는 게 없어서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유찰이.

신순화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이제 들어 왔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DB손해보험하고 계속 7,000만 원 가지고 수의계약이 22년도에도 이뤄진다는 말씀이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뭐 내년에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도 7,000을 세웠더니 제 이야기는 이게 계속 보상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유찰이 되어 갖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 본예산을 7,000을 세워야죠.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7,000 했으니까 7,000을 세우고 또 내년도 가 갖고 추경에 다시 요청하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뭐 큰 변동이 없으면 맹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 분들이.

신순화의원

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충분한 업무를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냥 매년 형식적으로 해오던 대로 업무보고하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잘못되면 또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이런 방식은 정말로 가정집에도 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집행입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하실 때 철저하게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재응 건축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응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재응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최재응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신규사업에 보면 307쪽 있죠?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이거 올해 10월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최재응건축과장

예.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현재 지금.
태하

황태하의원

이사업은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보니까 전번에 방송에 보니까 의성 다음에 우리 상주시가 빈집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집을 전수조사를 해서 도시 미관에도 좀 저해가 되고 이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걸 앞으로도 이래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조사 끝나고 나면.

최재응건축과장

예. 이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태조사부터 해서 채굴을 다시 해가지고 제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주변환경 개선도 하고 또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으면 소유자의 동의 저걸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줘서.

최재응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도시미관을 잘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용역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 관계는 다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상주시나 상주시 전체의 빈집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장에 보면 310쪽에요.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이 사업도 보니까 작년에는 1동 하는데 70만 원이에요.

최재응건축과장

예. 철거비 70만 원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보니까 예산이 100만 원 만들어 놨는데 이건 사실은 100만 원도 좀 적습니다. 적기는 적은데 장비임대료만 해도 하루에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이틀 정도는 해야 되지 이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30만 원 정도 올려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작년도 보니까 100동을 했는데 잔여물량이 15동이 남았었어요. 그래 추가 접수해가지고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좀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최재응건축과장

현재 그 접수해서 7동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태하

황태하의원

예.

최재응건축과장

예. 이게 또 소유자들이 이제 또 철거한다고 했다가 조금 마음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또 뭐 다시 안한다고 해서 좀 변동이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이거는 좀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홍보를 좀 해서 차질없이 100동이면 100동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도시미관에 걸 맞는 그런 또 건축물을 짓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재응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실태조사하는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제가 빈집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중앙에도 빈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최재응건축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이 실태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건 뭐 황태하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업무보고에 없는 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상주에 불법 건축물에 관련 되어서요 지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죠? 불법 건축물.

최재응건축과장

저희들이 뭐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저거는 안 해 왔습니다만 사례가 있다면 예.

신순단의원

이제 곶감건조장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최재응건축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양성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최재응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건축법으로만 논하면 추리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불법건축물이 만약에 어떤 사례가 발생했다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할 때 일단은 개별법에서 선행적으로 어떤 조치사항들이 이뤄져야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건축법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신순단의원

예. 우리 상주시에 곶감농가가 한 3,600농가 정도 되요. 그죠? 그 정도 되는데 이제 농지에다가 건축물을 지은 게 불법건축물로 농지전용을 안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이제 지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농지전용도 안하고 그 밑에 콘크리트까지 쳐서 이렇게 이제 지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고발이 들어갔을 때 사실 고발조치해야 되고 강제이행금 내고 계속 매년마다 그걸 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최재응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분들 현재 작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발된 농가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사항인데 이분들이 이거를 가설 건물로 신고를 해서 사용을 할라 그러시면 개별법에 따른 그 농지법부터 해서 그에 따른 개별법에서 어떤 조치사항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가설건물로 신고 후 사용을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거고 만약에 이분들이 현재 그게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 매년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매년 부과를 해도 어차피 나중에는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최재응건축과장

그거는.

신순단의원

합법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최재응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뭐 저희 쪽은 가설건물만 건축법에서는 저걸 다루면 되지만 개별법인 농지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는 아마 그게 뭐 어떤 그에 따른 절차가 이뤄져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가설건축물로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게 고발조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제이행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 그걸로 끝. 그게 되어서 이제 합법화가 되는 거처럼 양성화가 되는 거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고발조치 되고 강제이행금을 내도 어차피 원상복귀를 해서 다시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거에요. 그죠? 그렇게 되어야지 합법이 되잖아요. 그죠?

최재응건축과장

이제 여기서 가설건물만 되어도 1차적인 그거는 할수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 건축물로 가시려고 그러면 개별법에 따른 그 조치들이 되어야지 가능하겠죠.

신순단의원

그래 가능하잖아요.

최재응건축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시의 곶감농가들이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뭐 타용도 일시허가제를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12년까지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진행이.

최재응건축과장

이거는 농지에 이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부서가 다음 보고할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아마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는 뭐 현재 이 단계 이 개별적인 부분에서 이뤄져야만 다음 저희 건축에서 다룰 수 있는 저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뭐 진행 중인 거로.

신순단의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러면 계속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그 농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내든지 아니면 그거를 뭐 원상복귀를 시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재응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이분들이 뭐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발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되어야 됩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 하는 게 다 똑같아요. 마음은, 누가 나를 해코지를 하면 나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이게 건축물이 불법인지 모르고 잘해 왔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아!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알았어, 그럼 내가 보니까 너도 불법건축물이야. 사실 이래가지고 서로서로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하더라도 12년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또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도에 지금 이야기를 해 놨는데 도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뭐 돈을 벌어서 새롭게 잘 이렇게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또 요즘 시장경제상 그게 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또 곶감농가뿐만 아니고 식당에도 보면 주방에 해서 불법건축물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다 달아내가지고 주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제가 그때 또 이 과장님 오시기전에 그전에 과장님한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강제이행금만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사실은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최재응건축과장

어쨌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어쨌든 저희 건축분만 한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어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조건들이 선행이 된다면 건축법에서 저희들이 적정한지 한번 검토한 후에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사실 가설건축물도요. 우리 가설건축물법에 보면 사실 3년 이내에 존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해서 시행을 할 때까지는 뭐 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최재응건축과장

3년씩 연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우리 지역에 사실 곶감농가들이 워낙 매출도 많고 우리 지역에 또 가장 특산물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실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 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다음 이제 농지법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토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그 빈집 있잖아요. 그죠?

최재응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빈집이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빈집이 이제 많이 늘어가지고 활용이나 그 대책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다고 그래요. 일본도 1,500만채, 우리나라 총 빈집이 1,070,000채가 된다고 그래요. 1,070,000채. 서울이 집값이 저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서울의 빈집이 살지 않는 집이 80,000채나 된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대구인근에서 출퇴근 거리가 40분 걸리는데 인근의 빈집이 40%나 된데요. 그러니까 전부다 촌에 안 살고 전부다 도시로 되는데 앞으로는 이 빈집의 대책이나 활용이 큰 이제 문제나 골칫거리로 대두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우리 건축과에서 빈집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대책을 하고 철거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연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최재응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건축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자면 허가내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준공하잖아요. 그죠?

최재응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벌써 이제 상주에 큰 뭐 몇 백 세대 되는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하는 데가 있죠. 그죠?

최재응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벌써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소송 들어가야 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죠?

최재응건축과장

그 이제 개별적으로 준공은 사용승인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건 설계에 준해서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 절차에만 따라 적법하게 되고 사람이 사는데 큰 저게 없다면 저희들이 창문이 좀 저거하든지, 도배지가 좀 저거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를 승인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권한을 갖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준공이 나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나가서 최대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또 종용도하고 우리시민들한테 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를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도 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저 더 좀 철저하게 하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소를 하고 준공 저것도 해주며 사용승인도 해줄뿐더러 아울러 이후에도 그 어차피 거기 사는 사람은 상주시민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가면 그만이지만 이 살고 계시는 분은 우리 상주시민이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이라도 없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끝까지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사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그 분쟁 소송이 몇 년씩 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하자 때문에.

최재응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우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 200세대고 뭐 400세대고 상주에 분양을 하면 분양광고 하잖아요. 그죠? 분양허가 내고.

최재응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분양광고 되는 그 광고내용이나 전단지를 뭔가 하면 수집을 해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주에 A아파트가 500세대를 분양을 해요. 그죠?

최재응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분양을 하면 이제 허가 맡아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최재응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그럼 분양광고 전단지가 나와요.

최재응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몇 평에 얼마 발코니 어떻고 죽 나오는데 실제로 분양 광고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에 건축 이제 그 허가 내는 내용하고 틀리는 거라. 그다음에 준공은 건축허가 냈는 거에 맞는 거만 보고 준공허가를 이제 준공을 해 주는 거라. 그죠?

최재응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분양자들은 분양 그 광고를 보고 이게 허가 내용은 안보잖아요. 그죠? 분양광고 전단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하는 거만 보고 분양계약을 맺는 거라. 그런데 실제로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낸 거만 보고 아 요대로 준공이 된 거로만 보고 준공허가를 내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이제 보면 상주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분양 이게 이제 사기라할까 예를 들어서 32평 분양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건축허가 낼 때는 31.5평, 0.5평 줄여가지고 허가내고 준공할 때도 아 이거 설계도면상 31.5평이니까 맞으니까 준공을 내줘가지고 입주를 하게 만드는 거라. 분양광고에는 32평인데. 그런데 이런 걸 잘 살펴야 될 거 같아요.

최재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 뭐 단지에 입주가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입주가 되는데 벌써 이거 소송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해야 된다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굉장히 상주시민을 위해서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걸 꼼꼼히 챙겨야 될 거 같아요.

최재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최재응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분양광고하고 실제로 나중에 그 건축 허가낼 때하고 준공 낼 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희중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함희중입니다. 2022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민원토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건축과에 말씀을 드리니까 민원토지과에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우리 그러면 불법, 그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했는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곶감건조장은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주시 건축조례에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농지는 전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순단의원

예.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타용도 일시사용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그리고 타용도 일시사용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곶감건조장이 조례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월 13일 경북도에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를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그 요청 감사요청 결과에 따라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면 농지전용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타용도.

신순단의원

가설.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가설건축물은 농지전용 대상은 아닙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로도 지을 수 있잖아요. 곶감건조장이 가설건축물 전체가 가설건축물은 아니잖아요.
건축물로 볼지, 가설건축물로 볼지는 건축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전용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존재합니다.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난 전용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곶감건조장 건축물이 뭐 건축이 가설로 볼지 아니면 이제 일반건축물로 볼지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분리를 하냐고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신고를 들어올 때 일괄 행위로 들어오는데 건축신고가 들어오면서 건축이랑 농지전용이랑 형질변경 아니면 뭐 환경 모든 부분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들어오는데 건축에서 접수를 할 때 정상적인 건축이 들어온다면 영구히 존치되기 때문에 농지가 완전히 전용이 되는 거고요. 타용도로,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조건 자체가 첫 번째 원상복구를 전제로 합니다. 일정기간 존치, 존치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용이 아니라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면 사용허가를 줘서 12년간 우리 뭐 7년이고 그다음에 연장해서 5년 하면 12년을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도하고 의논이 아직 안된 상황이잖아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답변이 오지 않았잖아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일단 답변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미리 예단하기에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런데 그걸 예단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사실 곶감농가들의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생활권이 달려있어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해 놨고 그다음에 또 수시로 저희 직원들도 가서 사전의견을 저희들 저희시만의 특별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를 도의 감사관실 쪽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말씀을 드려놨는데 최종 결과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러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12년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타용도 사용은 원상복구가 전제입니다. 날짜가 지나면 복구해야죠.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전제라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그때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또다시 계속 처분을 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신순단의원

과장님은 이제 원론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 사실 곶감매출액을 보거나 봤을 때 우리 상주시가 곶감으로 사실 유명하잖아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농가들이 사실 편안하게 농사를 지어도 힘든데 그런 건축물까지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래 지금 말로는 곶감 이거 농사 끝나고 나면 뭐 데모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그런데 불법농지의 추이는 농지부서나 농림부나 모든 곳에서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농지전용이 아니라 타용도 일시사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도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저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신순단의원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일단은 법적으로 봤을 때 상주시에 농지 위에 된 곶감건조장은 무조건 나중에는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건축물이 가설이니까 기간이후에는.

신순단의원

그래 기간이 지나면 12년이든 뭐 기간이 지나면.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만약에 이거를 도에서 허가해 가지고 12년 동안 할 수 있다 그러면.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12년 뒤에는 일단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존치기간이 지나고 나서.

신순단의원

예. 양성화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타용도 일시사용이니까 일시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 일반인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강제이행금 내고 고발조치해가지고 강제이행금 냈으면 이건 양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얘기한 거는.

신순단의원

농지법이나 건축법 이런 거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고발조치 되고 했는 거, 고발조치 되고 강제이행금 내고 했는 분들이 좀 있어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뭐 또 고발되어도 또 안 내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 이 돈도 적지도 않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 돈이 쌓이고 하면 나중 가면 뭐 거꾸로 마이너스 인생됩니다. 마이너스 인생, 이걸로 인해서 도로.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저희시에서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미리 기간이 좀 이게 도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1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이야기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뭐 저희부서에서 제가 오기 전에.

신순단의원

조례를 새로 개정하든 만들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법률개정을 위해서 법률개정 요청도 여러 번 했었고요. 사실상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거는 만약에 뭐 우리가 축사가 일반농지이용행위로 볼 시에 그것도 만약에 농지이용행위로 법률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성이 되지 않는데.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뭐 과장님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불법건축물이 곶감건조장에 국한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많아요. 요즘 창고 짓는 것도 많이 짓고요. 육묘장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거처럼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었을 때 우리시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법률은 저희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시는 곶감건조장이지만 타시군에는 또 거기에 맞는 작물들을 하느라고 농지전용을 하는,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불법으로.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뭐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우리시만 하면 힘이 약하니까 23개, 경상북도라도 23개 시군이라도 이런 부분을 좀 캐치를 하셔 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회의석상이나 이런데 가면 할 수 있도록 일단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그 그냥 우리시에 과장님께서 뭐 적극 노력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의 혼자 노력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고 부시장님, 이거는 부시장님, 부시장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나서야 됩니다. 나서서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든지 안 되면 상부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거 안 찾으면 상주곶감 농가들은 지금 굉장히 실의에 지금 빠져있거든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민감하고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곶감농가들이 곶감을 다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시청에 질의를 하고 문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부시장님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정진환부시장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잠깐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좀. 부시장님 마이크.
진환

정진환부시장

예. 안 그래도 곶감건조장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있다하는 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건축조례에는 이제 가설건축물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곶감건조장을 설치할 때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지역에는 곶감건조장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법을 했습니다. 어떤 다른 지역에 만약에 대지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곶감건조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냥 뭐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경지정리 이런데서 곶감건조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화하는 과정도 건축법에 의하면 고발하고 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서 규정에 맞으면 만약에 대지라든지 다른데 용도가 맞다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지정리 내에 있는 일반시설은 활성화 해줄 수 있는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타용도일시사용승인을 해줘서 유예기간을 주자. 그래서 유예기간을 준다해서 12년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 타용도일시사용을 하는 걸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중앙부처하고 이런데 몇 군데 법제처라든지, 국가권익위원 이런데 수차례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법을 좀 바꿔줘, 법을 바꿔야지 원법적으로 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 법을 좀 바꿔주시오 하는데 사실 거의가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답변을 그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저희들 이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관련부서에 어제도 제가 담당건축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민원부서를 전부다 불러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어차피 자기가 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잘못 나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직접 가라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제가 어제 아래께 지시해서 아마 도에 갔다 왔는데 도에서도 사실 결론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야기는 감사원 감사가 1일부터 3일간 도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감사관 나오면 거기도 자문을 좀 얻어보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이 좋게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들 좋게 나오면 사실은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게 일시사용, 타용도 일시사용은 어차피 근본적인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홍보해서 앞으로 12년 안에 다른데 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법을 저희들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현재 상황은 최대로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 부서 합동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활성화 쪽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 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참고하시고요. 다음 신순화 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이게 발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잘 아시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국민신문고에서 저희가 이게 문제가 야기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2020년도에 가설건축물 조례에 감건조장 및 그와 관련된 시설을 넣을 때 민원토지과 농지, 민원토지과 농지팀들이랑 산림녹지과랑 건축과랑 다 협의를 해서 2020년도 7월에 절차를 밟아서 상주시가 해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게 담당과장님, 담당팀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이게 제가 알기로 농지민원팀에서 몇 개의 농가는 고발조치를 해서 검찰에서 벌금도 맞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와서 이거를 사전 감사컨설팅을 넣어서 문제를 조용히 지방자치시대에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문제를 크게 확산시켜 가지고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기 폭파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상주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그때 말씀하신 사항들을 지금도 저희가 이행하기 위해서 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방법에 따른 사전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시에서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제가 할 말은 많은데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우리 상주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보충질의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보충질의요. 그 곶감건조장 기존 곶감건조장을 양성화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기사도 났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기존 곶감건조장 자체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신순단의원

예.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저희는 농지전용은 원래 불법농지전용은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양성화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양성화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불법농지전용은 양성화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농지전용이 아니라 농지의 전용이 아니라 그 타용도 일시사용이고 사용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말씀하셨던 신순화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절차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이행을 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여기 보면 곶감건조장을 양성화 시켜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오늘 기사가 났잖아요? 기사난 거 보셨어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오늘 기사는 제가 못 봤습니다.

신순단의원

오늘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양성화가 될 것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꾸 앞에만 보고 안 되는데 된다 된다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을 해줘야지만 합법화가 될 수 있거든요. 법이 안되는 걸 어떻게 내부적으로 결재를 한다고 그게 합법화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내부적인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부기관하고 여기서 제가 뭐라고 검토단계에 있는 거를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여 오늘 기사난 걸 한번 보시고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 일단 과장님 말씀은 양성화는 안 된다. 예? 그 이야기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타용도일시사용은 양성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법농지전용이 양성화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상부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러니까 타용도일시허가를 받고 난 뒤에 사용한 사람도 일단 12년이 지난 뒤에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양성화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은.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저희는 타용도일시사용입니다. 그거는 전용이 아닙니다.

신순단의원

알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 하셨죠?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감타래 가지고 참 말이 많은데 이게 2018년인가 19년인가요 그때 감타래 이거 다 불법이라고 제가 그때 업무보고할 때인가 아마 얘기 했던 거 같은데 그때 당시 농림부에서 답변 나온 게 뭔가하면 그러니까 농업기반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지 왜냐 하면 감타래 같은 경우에는 가공시설이잖아요. 그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이승일의원

제가 알기로 그것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서가 왔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조금 차이가 있나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2019년도까지는 저희 상주시 건축조례에 곶감건조장이 가설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승일의원

아니요. 저희 조례 말고 상위법상요. 어차피 농지법상 그게 안 되잖아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용도를 건축법의 용도에 따라서 타용도 일시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전용을 하든지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조례에 따라 갑니다. 그거는.

이승일의원

그거는 건축조례에 따라서 가나요? 그럼 조례에서 허용이 되면 그게 허용이 되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된 거는 저희가 타용도일시사용을 드리고요. 조례에서 건축물로 분류된 거는 전용으로 갑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전용이 안 되어서 문제잖아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이건 지금 전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용도일시사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시사용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법령에 따른 기간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자체는 어차피 다 불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그 상태로따나 해가지고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그냥. 따지고 보면.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일단 뭐 타용도일시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따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어차피 이게 문제 될 거라고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문제점이라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다들.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불법건축물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지적이 되었었던 문제였고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겨우 수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저희가 2018년도나 2019년도 얘기했을 때는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전용대상이 되어서 전용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불법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제가 계속 질의했었던 내용이에요.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이게 뒷수습하고 있는 거죠. 의회에서도 그렇게 자꾸 요구하는 거고 민원토지과에다가 민원토지과 팀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그걸 또 해결한다고 골치 썩고 계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민원토지과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 같고요.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든지 그게 처음에 제기가 되면 그때 당시에는 공론화가 안 되어서 사건화가 안 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미리 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좀 안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한 2년, 3년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사건화가 되니까 이게 또 민원들 자꾸 생기고 의원님들 또 본회의장 와서 막 이야기하고 또 과장님은 그거 답변한다고 또 애쓰시고 이러잖아요. 서로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생길 때도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 좀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먼저 실장님 그 도에 사전감사컨설팅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곶감농가에다가 합법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만의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 잘못 내려와 가지고 그게 안 된다 했을 때는 그 참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집행하려 하면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실장님이 도에 가서 추라이를 해가지고 그게 유권해석이 잘 못 내려왔을 때는 문서로 받지 말고 아예 파기를 해 주시고 또 좋은 해석이 내려왔을 때는 문서로 받고 이래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함희중민원토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한 과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하고 식사하러 가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안준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신규 및 핵심사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은.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소장님 건강은 좀 괜찮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걱정해 주셔 가지고 많이 낫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질의를, 그래도 지금 상주에서 이슈가 되어서 질의를 안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자 지금 경쟁입찰 공고는 나갔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비…… 지금 상수도 관리대행 우리 상주하수처리구역 관리대행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순화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용역사전규격공개 및 집행계획 공고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일주일간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11월에 기술제안서 승인평가위원회 구성하고 평가심의를 통해서 가격협상 협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되면 관리계획용역착수 및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도록 그래 죽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저번에 제가 회계과에 여쭤 봤을 때 기술부분하고 가격부분하고 다르게 한다 했는데 이 기술부분은 지금 저희 상주시에 올라왔는 걸 보면요. 조달청에 해 가지고 올라왔는 거 보면 어떤 가감점에서 신규 기술자 고용했을 때 가점을 1.3점정도 줄 수있다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상주공공하수도관리 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에 보면 시장님이 그러니까 규정에 없는 거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점이나 감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평가표에는 지금 뭐 지역업체 가점이라는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혹시 이번 평가기준에 지역업체 가점 기준이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이제 그게 논란의 소지가 되는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 중의 하나인데.

신순화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법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하수도법에 명확하게 가점, 감점을 주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신순화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말씀하신 지방업체에 대한 가점은 이 법률이 아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지금 그 전체로 보면 우리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방계약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해 달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업체에 가점을 달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보면 이제 중복으로 줄 수도 없고요. 가점을, 우리가 지금 이게 파악한 바로는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민원내용 아시겠지만 경상북도 우리가 지역업체라 하면 상주업체가 아니고.

신순화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경상북도 업체를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업체가 저희들이 이제 평가하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계약심의하기 전에 보니까 경상북도 내에 8개, 우리가 요구하는 1일 10,000톤 이상 그다음에 하수관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다 만족하는 업체가 여덟 군데가 있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여덟 군데를 하면 가점을 못 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10개가 되어야지.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개가 되어야 되는데.

신순화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10개 되려고 하면 이웃 시도를 끌어와야 되는데.

신순화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웃 시도를 끌어오면 지방업체 가점주는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가격은 혹시 최저가는 어떻게 생각은……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 평가를 해서 1순위부터 죽 이렇게 평가가 되면 그 후에가 협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냥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용역을 줘서 평가서가 금액이 얼마 투자된다하는 평가서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가지고 이제 업체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해서 자기들이 안 맞으면 제시한 금액이 안 맞으면 그 분은 못 하는 거고요. 맞으면 하고 이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지금까지 TSK인가 태영업체 그 업체만 계속 지금 입찰을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경쟁입찰 할 때 타업체도 신청을 한 겁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99년도에 저희들이 상주시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죽해서 이제 태영회사가 입찰을 봐서 3년마다 주기로 해서 다섯 차례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지금 상……

신순화의원

입찰 볼 당시에……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말씀 드렸……

신순화의원

그 업체만 있었는지.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신순화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업체가 난립하지는 않았고 아마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되는 업체, 대기업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도 많은 업체가 참석한 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업체가 많이 없었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시공했던 업체하고 뭐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계속 공개입찰을 했을 때도 태영이라는 회사가 계속 낙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태영이라는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입찰에 참여를 했냐가 제가 궁금합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참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액이 안 맞거나 이렇게 안 맞아서 탈락한 거지 한 개만 하면 공개입찰하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신순화의원

아니 공개입찰을 해도 한 업체만 입찰을 참여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차, 2차해서도 계속 한 업체만 참여하면 그 업체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입찰계약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 개만 하면 재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재입찰을 해도 그 업체만 온다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나중에……

신순화의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 이제 수의계약이라든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저희가 지금 8년인가 해서 21년 정도를 한 업체에 계속 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전국에 지금 이렇게 대형업체가 몇 개 안되는 업체가 나눠먹기 식으로 지금 하지 않았나 그런 지금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기 심의위원은 몇 분 정도 평가위원은 몇 분 정도.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심의위원은 3배수로 해가지고 21명의 추천을 받습니다.

신순화의원

21명 추천을 받아서.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3배수기 때문에 그중에 7명을 심의위원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이 추천은 누가하시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등록하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21명에 대해서 사업 했는걸 갖다 놓고 참여업체에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심사위원들을 체크를 한번 해주고 갑니다. A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나는 21명중에 누굴 하겠다. 했으면 좋겠다해서 체크를 하고 갑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럼 그분들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분들에서 최고 많은 선택을 받은 분 일곱 분을 선정해서 그 선정 중에 저희들이 다시 묻습니다. “하시렵니까? 안하시렵니까?” 물어보고 안한다고 하면 이제 차순위로 내려갑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공정성이 없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21명중에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 7명을 이렇게 선정하고 가는데 그거를 그분들 가지고 1대 1로 다시 여기에 참여하시겠다 안하시겠다하면 굉장히 공정성이 떨어지는 거 같거든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못 알았는 거 같은데 그건 이제 번호하고 죽 찍어서 저희들이 왜 이러냐하면 업체를 참전시켜야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불법을 조장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지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불법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해 업체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저는 오히려 그러면 유착관계가 형성이 될 거 같거든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유착관계라는 것은 뭐 보기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추천을 받아서 21명을 작성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 해서 유착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뭐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을 선정합니다만 그분들 다 똑똑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분들 해주면 안 되는가 그런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시에서 해줘서가 아니고 그 업체하고 유착관계가 어쨌든 좀 성립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조례 제정을 지금 계획 중이시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타시군에 보니까 시의원들이 2명 정도 그 심의위원으로 당연하게 들어가는 그런 규정들을 뒀더라고요. 상주시에서는 그거를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의원님 의향이 그러시고 또 의원님 계시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분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물어봤을 때 하수도 저기에 환경직분은 한분만 근무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행정, 토목, 건축 여러 직이 다 계셔야 되겠지만 전문화된 환경직이 가 계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단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분리하는 부분도 조직개편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신순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이 언론이라든가, 상주시내에 현수막도 많이 붙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상주 이미지에 방송, 신문에 나가지고 상주가 이제 그 내용으로만 보면 그 안에 어떤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인 게 없이 지금까지 이 업무를 해 왔는 걸로 비췄어요.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보도로만 보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실제 내용은 그래 안했겠지만은 그죠? 그 상주 이미지나 상주 신뢰도에 다른 시군이나 전국에서 보기에 굉장히 그게 추락이 되었는데 그 지금 이게 이제 2018년도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조례를 제정하라고 제정해서 시행을 하라. 이래 했는 게 맞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는…… 그 내용은 잠깐 사실……

정길수의원

아니 뭐 이제 소장님 아시기 때문에 조례 제정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그거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제 제가 아까 좀 잘못 알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라고 권고가 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민간위탁과 관리대행이 이제 있는데 저희들은 관리대행 체제로 들어갑니다. 협약에 관리대행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할 따로 정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넘어온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럼 지금도 앞으로도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과 관리대행이라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이제 민간위탁하고 대행업무, 위탁대행 업무에 대한 개념도 지금 확실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조례 제정 안하고 해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고요.

정길수의원

민간대행하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리대행……

정길수의원

대행하고 위탁하고 개념이 어떻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위탁.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자, 다시 한번 용역을……

정길수의원

업무를 위탁한다. 업무를 대행한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이 권한과 책임이 다 주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정길수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대행이라는 것은 관리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정길수의원

관리만 위임을 하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정길수의원

위탁은 권한이나 모든 책임을 다 부여하는 거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간위탁이 되면 위탁받은 회사에서 관인 자기들 직인 찍어 나갈 수 있고 관리대행은 저희들이 이제 수탁한 우리 상주시 같으면 상주시장 명의로 공문이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공사할 때 보면 책임감리를 주……

정길수의원

아 그 되었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되었고 그러면 이거는 위탁업무입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탁업무입니다.

정길수의원

위탁업무인데 조례를 제정 안하고 해도 된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관리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조례, 그러면 앞으로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네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정길수의원

위탁을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문제 되었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침이 관리대행지침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하고 민간에 대한 위탁은 따로 이제 그……

정길수의원

따로 하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는 위탁에 대한 거는 따로고 지금하는 업무는 조례없이 해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대행지침이 하수도법에 명확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되어 있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아 그러면 뭐 이게 큰 문제가 없겠네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지금현재 신문방송에 나온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위법하거나 뭐 어떤 특별한 업체를 옹호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신문 방송하고는 전혀 좀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방송이나 언론에 났는 그냥 그대로만 하면 또 우리 의회에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슈화 되고 문제가 되면 이래이래서 틀리다. 다르다. 우리도 그 언론에 났는 이런 내용만 이제 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해야 된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래만 전부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장님 말씀은 지금 위탁하고 대행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 안하고 그냥 현재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대행은 저희들한테 통제를 받고 모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지시사항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예. 되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법하고 계약법하고 어디가 상입니까? 상위법입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위법은, 법은 좀 저희들은 환경부에 통한 계약법,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은 총무 거기서 하는 거고요.

정길수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에 관한 것은 이거는 저희들은 하수도법은 사실 환경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정길수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상위법, 하위법 그런 개념 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하수도를 하기 때문에 하수도법을 운영하는 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정길수의원

이 이제 하수도법에 의해가지고 일을 처리해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최종적으로 계약이잖아요.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계약은 국가게약법이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사위원 그 앞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심사위원을 업체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을 지정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한다는 거는 그게 진짜 사실입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까 내가 말씀을 잘 못드렸는데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요.

정길수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1번부터 예를 들어서 21번까지 죽 이렇게 번호순으로.

정길수의원

아! 그래 가지고 무작위로.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해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 찍으로 합니다.

정길수의원

무작위로……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해서 그분들이 뭐 자기 선호하는 사람을 이름 밝히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정길수의원

예. 그렇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안되고 찍어서 그 찍은 순서대로 해서 많이 받은 번호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래 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조례를 제정 안했더라도 다른 시군에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객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이 안되었더라도 조례 제정을 했는 수준으로 이것을 진행하면 안 되겠나 그 뜻인데 조례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먼저 그 맑은 물을 공급을 잘해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최경철의원

고맙습니다. 그 좀 전에 우리 참 언론이고 사회고 우리 지역이고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 거기에 그 관리대행 용역에 1999년도 세 분, 네 분 입찰했을 때는 그때는 위탁으로 하셨죠? 그때도 대행으로 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대행입니다. 위탁은, 민간위탁은 아니고 전부다 관리대행입니다.

최경철의원

그 전에도 전부다 위탁으로 다 했었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이 아니고 관리대행입니다.

최경철의원

관리대행으로?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처음부터.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처음부터 관리대행, 그래요. 그러면 관리대행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거 같으면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3에 공공하수도관리업무대행 계약의 체결 등 이래 보면 그다음에 그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에 대한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15조4에 따라 성과평가결과를 고려하여 5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이거는 그 이제 공공하수도시설개량에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대행이라고 이래 되어 있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그거에 의해서 그러면 이쪽 편에 2016년도에 5년간 연장해 준 겁니까? 이거를.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이제 그 계약을 할 당시에 처음에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그안에 이제 협의서 내용이 있습니다. 3년 하고 나머지 2년은 그 운영하는데 따라서 성과가 좋으면 2년간 연장을 할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명시에 따라서 운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년간 연장을 했고 최초 쉽게 말하면 이제 계약을 저거에 따라서 항수도 평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할까 계약한 것은 2016년도 12월 15일부터 지금 금년 12월 14일까지 하는 이게 최초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연장했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년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률 지침에 의해서 했는 거니까 이것도 법률적으로는 뭐 하자없이 하고.

최경철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올해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여러 업체에서 참가를 원하고 해서 지금 공개입찰로 지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거기 또 환경부에 질의회신 결과 계약횟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래 되어 있어서 이게 그 연장을 한번을 한다. 두 번을 한다. 그래 명확하게 있는 거 같으면 오해의 소지가 덜한데 그 계약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 한번을 하든, 두 번하든, 세 번해도 아무 그 법에 적용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쟁업자 분들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이제.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서 지금 여 뭐 지금 한 22년간 이분이 했을 때는 처음에는 소장님 말씀따나 이런 업체가 많이 없어서 이래 이래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업체도 많이 생겼고 또 지방업체에 뭐 경상북도 전체하기 때문에 가점을 준데도 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경상북도 중에서도 상주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가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TSK가 꽤 오랫동안 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할 때 민간위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은 사실 민간위탁인 줄 알았고 예산서에 저것도 보면 민간위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참 용어차이가 지금 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간위탁하고 관리대행하고 혼동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는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요. 예. 이제 이번에 정리가 확실히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대행으로 간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상주시가 책임있다. 맞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그 협약 보면 아까 말씀한 거중에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외적인 하는데 업체가 잘못해서 뭐 수질을 초과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예 그런 정도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자기들 절반 책임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대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했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가 모든 걸 책임을 다 지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대행일 때는 관리만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그죠? 나머지는 행정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관리대행하고 위탁하고는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다음 예산할 때도 민간위탁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신순단의원

그것도 수정해가지고 해 주시고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주시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의회 앞에 와서도 데모도 하고 많이 난리를 쳤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합의가 되기를 뭐 다른 조건도 없이 합의를 하셨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합의란 말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합의라하면 그렇지만 조건 없이 일단 뭐죠. 현수막을 철거를 하시고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때 안사장님이 그 뒤에 이름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오셔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현수막만 일단 철거를 했다. 왜 시에서 너무 지저분하고 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대신에 다른 부분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그 내용 우리가 시장님이 성명발표한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지방조달청에다 의뢰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저들한테 반려가 되었습니다. 뭔 이야기인가하면 조달청에서는 하수도법에 의한 그런 낙찰 이런 거는 자기들 시스템이 없다 합니다. 공사에 대한 거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없다 그래가지고 반려를 해서 상주시에서 해라. 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절차에 따라서 점차 계속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저희 의회까지 의회는 각성하라고 할 정도로 저희 의회 와서 데모를 했단 말이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해소가 하나도 안 되었는데 갑자기 철거를 하고 끝냈다 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신순단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기 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할 때에는 뭔가가 있어서 철거를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단순히 ‘아 상주시민들이 너무 이제 혼란스러워하니까 상주시민 안정을 위해서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한 것인지 그러면 저희 의회한테 와서 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많이 내 걸었단 말이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런 게 해소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은 황당한 입장이죠. 의회로 봐서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이런 말씀 제가 의회 와서 말씀 저희들하고는 어떤 합의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건 아마 단편적인 불법광고물 철거 우리가 이제 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철거한 그 내용같지.

신순단의원

시청직원들이 불법 광고물이라고 철거하는 거는요. 우리시에, 시에서도 불법으로 많이 지금 게재를 하고 있어요. 현수막을.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주무부서의 소장으로서.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주면 좋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는 그쪽에 데모하는 업체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 정도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끝났을 때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제대로 좀 해주셔야죠. ‘이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뭐 서로 잘못한 게 있어서 서로 사과하고 끝냈습니다. 합의한 거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라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아니 이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그 철거하는 것도 저희들은 잘 몰랐고요. 저희들한테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 도시과에서 불벌철거물을 광고를 하니까 그때 나오셔 가지고 그 사장님이 아마 그 도시과장 배석해서 시장님 만나서 갔다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들었지 저희들 일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펼친 것이지 저희들 계약하는 저희들 주무부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관계가 없는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할 때에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데모를 할 때에는 아무 근거 없이 데모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가 의회하고 소통을 너무 안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시에서 의원님들 우리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알거 아닙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전혀 안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집행부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을 너무 안 해요. 꼭 이렇게 막 크게 번지고 난 뒤에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뭐 잘 진행 마무리가 잘되어서 좋기는 좋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이게 크게 확산이 안 될 수 있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직원들은 법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모든 공직자들은, 법리해석을 해서 모든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상황을 보면 수의계약법에 따른 내용들 그리고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바꿔서 다시 조달청에 했던 내용들 여러 가지들이 조금은 흔들림이 조금 있었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래 갔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 일에 발생이 되었던 것은 뭐 모든 업체들이 서로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발단이 되었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그 지금 상황에서 우리 경북지역에서 이거를 들어와서 단독입찰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경력심사나 이런 것들을 다 뭐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안에서 큰 공사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공사, 뭐 난공사, 하수도법에 의한 공사 이런 것들은 특히 법리적인 게 검토가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었었을 때 이게 어떤 상주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어떤 분들은 와서 시청 앞에서 하시는 분들, 뭐 의회에 와서 하시는 분들 목소리 높은 분들이 이래 하면 또 그게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목소리 크게 낸다고 해서 되고 목소리 작게 낸다고 해서 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닌 법리 검토를 명확하게 해서 이런 이런 법리해석이 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약자 편에 서서 도와줄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한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고 이런 것들을 타협과 소통만 했었으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서 시민들이 뭐가 안 되면 앞에 와서 플랫카드 걸고 뭐 큰 목소리 내고 이래서 또 해결이 되는 그런 시가 되지 않도록 법리해석에 대한 이해, 검토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인 과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어려운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각 과에, 그렇지만 이미지, 모든 상주시의 발전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하게 이래 법리적으로 되었다. 지금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위탁을 했는지 뭐 관리대행을 했는지 이것조차도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 어떤 것들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침서라든지 법리해석이 되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해서 많은 의혹을 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환

정진환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자료를 좀 요구를 며칠 전에 자료를 오늘 받아가지고 이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어차피 그전 거는 뭐 2011년도 거 평가결과보고서도 지금 어차피 지금 문서 가지고 있는 공고 저희가 보유기간이 지나 가지고 연한이 지나서 없다고 해서 지금 제가 받은 게 그때 민간위탁 용역평가결과보고서 딱 요거 하나만 지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왜냐 하면 여기서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60점짜리만 있고 40점짜리는 없어요. 제가 받은 게. 그런데 여기 두 업체 간에 점수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거의 두 업체 간의 점수가 7.67점, 7.67 이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만점기준 따지고 나면 TSK워터는 60점 만점에 59.816, 두연ENC는 60점 만점에 50.19점을 받아요. 그래서 두연ENC가 어떤 덴가 싶어서 그쪽 업체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사업실적들 보니까 그렇게 썩 낮은 점수를 받을만한 회사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체 이제 그 60점 배점 기준으로 쭉 훑어보니까 조금 제가 봐서 좀 재미있는 게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서 기술개발, 연구개발투자실적, 용역을 투자실적은 2점이 똑같이 동일이에요. 그런데 기술개발점수에서 2점대, 0.36점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여기 뭐죠. 평가작성지침 여기에서도 0.36점을 내야 될 만한 점수가 없어요. 저희가 배점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환경신기술은 1점,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0.6점,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0.3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0.36이란 수치는 어디서 나오는지? 이게 가중치가 부여되어 가지고 10년 이상 25년 미만 60% 이거 적용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어차피 지금 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셔서 다 아시지는 못할 거 같은데 이 죽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점수 배점 자체가 조금 왜 이러지 싶은 것들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금 와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이승일의원

그렇죠.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승일의원

문제는 뭔가 하면 평가서하고 여기 작성지침 평가자료 작성지침하고 점수 배점에 뭐가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제가 한번 체크는 해보고. 하여튼 지금 아까 말씀 5년 전에 이뤄졌던 그런.

이승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건 지나간 거니까요.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지금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대행업무를 하면서 대행평가서를 계속 받잖아요? 그렇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작성 그걸 받습, 용역을 받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저희 그 2016년도는 어차피 전부다 저희가 법률상으로 되어 있는 상하수도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들이여서 다 교수님들이시니까 그냥 딱 여기만 뭐 이분들만 있어서 좀 그렇기는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2020년도 공공하수시설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면 주식회사 청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라는 분이 여기 계세요. 이분은 어떤 자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역업체 사장.

이승일의원

아니 저희가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요. 그 위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분야기술사, 그다음에 상하수도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등록된 공인회계사,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등 법률전문가, 그다음에 상하수도관련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나 민간위탁전문가, 실무단체 관계자 딱 이렇게만 정해져 있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보통 우리 용역회사에는 그런 대표자들은 대부분 보면 박사라든지 전문 그런 기술자격증이 다 있어서.

이승일의원

그런데 청호엔지니어링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성남에 있는 거 맞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본사는 성남에 있고.

이승일의원

이게 정확히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청호엔지니어링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남에 있는 거 맞는가? 청호, 청호 하도 이름이 비슷한 게 있어서 그 회사가 아마 거기있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성남에 있는 게 맞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 회사는 토목관련 회사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상하수도 전문으로 많이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것도 하고는 계세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글쎄요. 이게 어차피 업체 관계자가 여기 들어가서 이게 있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무슨 자격이 되었으니까 하는데.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뭐 실무경력자 그런 걸로 해서 들어올 수는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관련 공사를 하셨을 거니까 여기에도 뭐 상하수도공사하는 거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 그런데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본 공사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될 수도 있으신 분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뭔가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이제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하수도법, 그리고 대통령령 그리고 뭐 이런 환경부 지침 이런 걸로 해서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죠. 법률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래서 5년 이상 뭐 업체가 괜찮으면 그냥 연장계약해도 상관없죠. 법률적으로.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법률도 그렇고 아마 그게 만들 때 그런 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하는 업체 계속해서 좀 잘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생업체들이 참가할 기회가 없으니까 참가해 달라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공동 도급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뭐든지 좀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초창기에는 어차피 업체가 별로 없어서 뭐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줘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관급공사는 그렇잖아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딱 들어가 버리면 다른 회사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어차피. 이렇게 대행업체라든지, 어떤 위탁업무를 보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좀 하실 때 최대한 또 뭐 지금 심의위원들 선정하셨나요. 이거.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부터 좀 할 때 공정성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전에 하셨던 분들은 여하간 지금 문제가 좀 붉어졌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새로 좀 선임을 하셔 가지고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안 낫겠습니까?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어차피 저희가 뭐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평가자료 지침에 맞게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러니까 문제없게끔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없는 자료를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소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거 자료를 그동안 보니까 입찰로 해가지고 다섯 번을 계약을 했고 1999년도부터.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예. 2014년 12월 14일까지, 그러면서 이제 태영으로 있다가는 TSK로 회사가 바뀌었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회사가 이름이 변경이 되어서.

임부기의원

이름만 변경되었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 가지고 태영이 TSK로 바꿔가지고 TSK워터로 바꿔가지고 이제 또 경쟁입찰을 그때는 계속했네요. 3년간씩.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5회에 걸쳐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경쟁입찰을 하고 이제 2014년부터는 계약연장을 2년간 했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또 그다음에는 5년을 했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그 5년간 계약을 했는데 3년간은 보고 나머지 2년간은 3플러스 2 계약을 해가지고 3년간 일 잘하고 문제가 없으면 2년 더 연장을 해 주겠다 해서 수의계약이 된거고요.

임부기의원

조례가 있는 거나 우리 법은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상위법에.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 거고 계약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문제없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다시피 수의계약도 지침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으면.

임부기의원

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단가가 세 번까지 입찰하는데 도로 우리 단가가 줄었어요. 9억 8,000만 원씩 이래 해가지고 9억 8,000만 원에서 9억 3,000까지도 내려갔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예? 최근 3년까지는 그때 3번 할 동안은, 지금 그다음부터는 해가지고 이제 급격하게 이제 단가가 올라가요. 그다음 네 번째 했을 적에는 4억 3,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단가가.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또 그다음 연도에는 이제 1,620만 원, 단가 올라갔는데 또 그다음해부터는 연장할 적에는 무려 11억이나 올라갔어요. 이 이유가 뭐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그 설명을.

임부기의원

연간 단가인데.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단가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할때는 이게 몇 개소 안되다가 점점점 시설이 늘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총 저희들이 24개 읍면동에 25개소가 지금 해서 30,11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10개 밖에 없던 게 지금 25개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임부기의원

증설을 했어요. 그렇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증설하고 있고 증설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 보면 엄청나게 큰 거 같은데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고 그 시설이 지금 계속되면서 운영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지금까지 해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는 연 34억 2,000만 원 이상 돼요.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5년간 계약하면 이 단가가 170억이 넘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죠? 엄청난 돈입니다. 이제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인건비도 올라갈뿐더러 아까 시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숫자만큼 불어나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그 수량에 대해서는 매년 계약할 때마다의 수량이 나오겠네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건 용역할 때 저희들이 수량을 넣어서 그게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서 그게 금액이 결정되고.

임부기의원

또 2014년도 2월 5일에 우리 수질자동측정기 조작문제가 생겼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 2014년도 말씀드리,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18~9년 된 그런 겁니다. 그 당시는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환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막 시도되고 이럴 단계입니다. 초입단계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아마 낙동강 전체 가물어서 전체 강들이 아마 여러 가지 수질오염이 있었습니다. 아까 TS 말씀하신 조작이라는 것은 현재 물을 떴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계하고 맞춰봤을 때 오차가 생기니까 그 담당하는 기사가 오차를 맞추기 위해서 조작을 했던 모양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요.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물을 뜨니까 그걸 가지고 신고가 되고 그 기동감찰대 와서 물을 떴을 때는 배출수는 아무 배출기준이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왔어도 지적사항이 ‘적이 처리하시기 바람.’ 이렇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말았는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주의만 이제 받고 우리가 이제 했는데.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당시에는 한겨레신문에 났는 거는 2015년도 났는데 우리 2013년도에 되어서 그 이후 거 같이 싸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우리가 대행계약을 맞으니까 우리가 주의를 받는 거는 우리 상주시에서 받는 겁니다. 안 그래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TSK워터에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받아서 우리가 그쪽 회사에다가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페널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처벌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몇 회 어기면 뭐 어떻게 해서 안주고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런 이제 이런 사례가 TSK워터에 있는데 여기 그때 당시에도 그래도 잘했다고 해가지고 우수업체로 해가지고 저거 했는 거는 맞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우수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평가기준에 보면.

임부기의원

평가기준을.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보면 어떨 때는 감점 주고 어떨 때는 그런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안 되면 일부러 끌어 들여와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이제 소장님이 그 당시에 계신 거는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하여튼 환경부의 감찰에 걸린 건 맞잖아요. 그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감찰을 받아서 감사를 받았습 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게 이제 우리 상당히 우리 상주시가 불명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환경규칙을 안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또 제가 이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니까 행정처분 같은 데는 1차때는 경고로 끝나고 뭐 주의로 끝나는데 2차에는 조업 정지로 계속 넘어가더라고. 이게 조업정지가 되면 우리 상주시가 이제 하수처리를 못하게 되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게 규정이 또 다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 조정, 조업정지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제 이야기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가면 당연히 안 됩니다.

임부기의원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조업까지 정지를 해 가면서 이런 행정처분이 있어서는 뭐 우리 상위법도 잘못되었다는 이런 뜻이거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그런 게 안 가는 게 원칙인데 그래 할 수도, 지금 현재는.

임부기의원

정지되면 우리가.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계조작은 작년도부터 우리 용역을 TSK 상주 TSK를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용역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놨습니다. 회사가 손을 못 대도록 해 놨고요. 그 정도로 해서 지금은 아까 말한 그게 다 실시간으로 다 환경부에 다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조작하면 큰 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 할 수도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요. 그래 이제 규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필 14년 2월 5일에 감찰이 와서 걸리다 보니까 그래 우리 상주가 상주시가 또 이 페널티를 먹었잖아요. 주의로, 안 그래요? 그래 그런 거를 이제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입찰문제도 이제 새로운 또 지역업체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투명하게 잘해 주십사하는 이런 뜻으로 이제 모든 게 평가가 되거든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실은 시민이 피해를 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청에서도 이게 데모를 했지만 우리 또 의회에 와가지고 의회도 의원들 똑바로 하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요? 감사 똑바로 하라고 하고 사실은 너무 잘하는 걸로 알고 우리는 거기는 방문만 한번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그래 믿고 했는데 이런 일이 붉어지니까 우리 상주시도 또 도마 위에 오르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물 한잔 마셔요. 목이 너무 저거하신 거 같은데 물 한잔 마셔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때 조작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무단방류가 되었잖아요. 2014년도에, 그때에 그게 그, 그 당시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2014년도에.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마찬가지 관리대행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당시에 관리대행이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리대행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2014년도에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관리대행이 틀림없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틀림없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관리대행이란 말씀이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래 관리대행이라서 우리 상주시가 그 당시에 주의를 받았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 거기에다가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되었단 말이죠. 그 관리대행 있었기 때문에.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조작이 있었다는 건 발견이 되어서 그랬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물을 떠서.
재현

정재현의장

아니아니 그래 그거는 어쨌든 간에.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어쨌든 간에 환경부에서 그 감지계에 감지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주의를 받으면 시에서 그 회사에다가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조치를 하나도 안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주의 경고처분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우리시에서 주의를 줬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주의 준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아 그럼 그 주의 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이렇게 주의를 줬으면 그 회사가 지금 이미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계속적으로 해서 수의 계약이 계속 이뤄졌습니다. 이어 졌는데 자, 지난거니까 다 덮어놓읍시다. 14년 거 다 덮어 놓고 이번에 새로 입찰을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이번에 이 회사가 다시 입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뭐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제한사항이 없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잘못된 거죠.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의혹을 받는 겁니다. 보십시오. 과거를 덮어놓으려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 이때에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회사가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냥 그대로 그 수의계약을 하고 계속적으로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주의도 한번 주지 않고 눈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입찰을 다시 응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환경부에서 그런 조치를 받았으면 이 회사는 입찰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입찰하는지 아닌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하다 대행으로 바꿨죠? 처음부터 대행이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업무대행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처음부터 계속 대행이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아니 팀장님 이야기하십시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재현

정재현의장

위탁하다 대행으로 바뀌었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을 하다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렇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련 법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재현

정재현의장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위탁을 하다 대행 맞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탁하다가 법령이 바뀌면서 관리대행으로.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러니까 위탁하다가 대행으로 법령에 따라서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그 법령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까? 위탁법령하고 대행법령, 법령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령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시에서 일을 처리했는가요. 그거 잘 모르시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당시에는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현

정재현의장

잘 모르시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이거 의원님 여러분 보십시오. 위탁을 하다 대행을 바꿨습니다. 바꿨으면 이 법령도 위탁법령하고 대행법령 다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대행법령으로 따라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령을 안 바꾸고 수도사업소 그냥 그대로 갔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건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심의위원 지금 또 새로 또 심의할 거 아닙니까? 입찰할 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거기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 다른 지역에는 보면 의회동의를 받아서 의원님들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아까 말씀, 제가 질의 받았습니다만.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확.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어떤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2명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위탁에서 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행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 소장님 말씀이 지금 안 맞는 게 국민권익위에서 우리시에 권고안을 줄때에 위탁인지 대행인지도 모르고 우리시에 그런 권고를 줬겠습니까? 국민권익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법령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 시행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권익위를 무시하는 내용이죠. 이와 같이 국민권익위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하라고 했으면 우리시에서 조례 제정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죠. 이 부서는 총무과 소속이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소장님 부서 아니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총무과에서 그러면 이걸 좀 당겨서 했어야죠. 왜 하필이면 입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서 이걸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려면 입찰하기 전에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한 달만 당겼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공고기한이 안 맞아서 다음 우리 정례회 때까지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보십시오. 행정이 일관성 있는 행정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의회를 다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이미 조작이 되었든지 어쨌든지 14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 문제 있는 회사는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 그 어떤 페널티를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페널티를 받았으면 그 업체는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입 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입찰에 응한다 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상주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상주시 행정을 누가 믿고 이걸 따라 가겠습니까? 시민들 누가 의혹을 안사겠습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좀 하십시오. 신순화 의원님 질의…… 예. 그럼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소장님 저희가 이게 12월 15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한 3개월이나 뭐 이렇게 6개월 정도 이 업체에게 연장계약을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계약 연장을 했으니 계약연장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연장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해서 전체적인 저희 뭐 이렇게 의혹을 가지는 부분을 해소,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뭐 그거까지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런 건건이 다 사실 지금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그 계약이 수의계약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아까 지금 5년 이내에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현재 그거는.

신순화의원

환경부 지침에.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이 회사에게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로 계약연장을 다시 하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경쟁입찰을 붙이는 방법이 있지 않냐고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거까지 제가 생각도 못한 거고요. 그건 지금 관련부서랑 우리랑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신순화의원

아니 그럼 상의를 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여기 보시면 2021년 11월에 기술제안서를 접수해서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이게 이의신청기간인데 지금 그 업체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평가위원구성이라든지 아까 평가심의를 예를 들어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하고 가격협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업체를 낙찰……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1순위……

신순화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1순위 업체가 정해지면.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1순위 업체가 정해지면 가격을 그 업체하고 지금 협상하신 다는 거는 이미 낙찰시켜 놓고 그 업체하고 예를 들어 가격협상을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제가 회계과에 질의를 했을 때는 기술자격기준과 가격기준을 분리해서 입찰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낙찰을 시켜 놓고 업체를 하나 지정해 놓고 그 업체하고 가격협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업체가 가격을 얼마 할 건지 저희가 예를 들어 21년도 지금 현 상황에 예를 들어 34만 2,500인가 이렇게, 34억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우리가 최저가를 생각하고 용역을 주든 뭐를 주든 최저가를 정해 놓고 해야 되지 낙찰자를 정해 놓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신순화의원

가격협상을 하는 거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가격은.

신순화의원

맞지 않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하기 전에 저게 용역이 다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나온 거고 금액을 산정할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것도 금액이 산출되어 있습 니다.

신순화의원

산출되어 있으면 소장님 보세요. 회계과장님이 이거를 지금 상주시에서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안 되어서 상주시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기술부분과 가격부분을 달리하신다고 했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가격부분이 그 입찰, 경쟁입찰을 했을 때 그 회사가 예를 들어 어떤 업체는 40억을 쓰고 어떤 업체는 35억을 쓸 수도 있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이제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개경쟁일 때 가격과 같이 합친 거고요. 그거는 계약방식이 기술하고 또 계약하고 각각 달리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했는 거기 때문에 계약방법의 차이입니다.

신순화의원

방법의 차이인데.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낙찰자를 정해 놓고 가격을 협상하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방법인 경쟁입찰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어쨌든 이렇게 촉박하게 문제가 제기된 거를 하는 거 보다는 최소한 계약연장을 횟수에 제한 없이 5년 이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니까 3개월이나 6개월을 연장하시고 충분한 검토와 타지역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과 우리 상주시하고 비슷한데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검토하셔서 다시 경쟁입찰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답변을 여기 현장에서 답변드릴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한번 그게 그런 게 될 수 있는지도 저희들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또 상부기관 이런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3에 따라 성과평가결과를 고려하여 5년 범위에서 연장계획 실시, 그럼 5년 범위라는 거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3항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는데 계속 지금 저희한테 하수도법을 계약법이 아닌 하수도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못하시고 상주시는 우리의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계속 검토만 하신데요. 이거를 숙지해서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고 즉답을 하셔야지 계속 검토하신다고 그 이후에 검토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보고없이 그냥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처리하면 시민이 왜 있습니까? 저희 의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신순화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금요일까지 그럼 검토를 하셔서 날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검토하셔서 의회에 이 지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만큼 말씀드렸으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의혹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들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좀 우리 담당 소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