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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27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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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제1차 정례회의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한계, 제척과 기피, 주의의무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오늘은 행정관리국, 성동문화재단, 장학재단, 6월 9일에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6월 13일에는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6월 14, 15일에는 현장 출장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6일에는 종합 보충감사 및 위원님들의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할 때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사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