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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20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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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기용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다 일리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목적은 대외적으로 하나의 법입니다.

대외적으로 내부적인 문제 같으면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내부결재를 맡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금을 긋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 또 여기 보면은 별표1에 보면은 기본사용료, 냉난방사용료, 유아실 수탁료, 교육수강료가 있는데 여기 1, 2번에 사용에 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3, 4 항목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현재 어떻게 부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을 했듯이 11조에 가서 갑자기 수강료 납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1, 2항목에 대해서는 8조에서 사용허가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애기가 나오는데 안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지금 민원들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한 사람이 두 강좌 밖에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대외적인 문제기 때문에 조례에다 삽입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명이하 수강자가 될 때는 과목을 없애는 게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신청해 놓고 그 강좌가 없어지면 항의 할 때에 여성회관에서 대외적으로 항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삽입을 해야 할 거 같고, 대외적인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조례에 보면은 7조에 사용료의 면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규정에 보면은 여성공공법인 및 여성단체가 들어가 있었어요. 당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성회관 이잖아요.

말그대로. 거기서 지금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남자들은 다 이용합니다. 현재.

현재 여성회관이면서도 서예라든가 어학공부라든가 빵 만드는 것 까지 다 남자들이 들어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성회관이라는 특혜가 없어요. 여성을 위한 건물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에는 여성단체가 쓴다든가 할 때는 무료로 줬었는데, 이 조항이 왜 없어 졌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그거를 다음에라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봐 줬으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