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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210회 제1총무위원회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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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경숙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안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경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안경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수정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윤 과장님 그 안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