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예. 예.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7년도 가축사육 제안조례가 생겼는데 가축사육 제안조례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 2002년도부터 2007년도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2007년도 이후에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달아내 가지고 무허가로 있는 것이 헌데 이미 행위가 이루어져 있던 그 축사에서 달아내 가지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절대 금지구역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 내가 활성화를 이미 시켜주는 것인데 이미 법은 다 어겨버렸어요.
법은 그렇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법을 어기고 한 것이 아니라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했어 헌데 달아 낸 부분만 했는데 이것은 조례를 2007년도에 절대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맞지 않지 그러면 상대금지구역에 있는 축사도 많이 있어요. 상대금지구역도 지금 현재 조례로 보면 절대로 축사를 지을 수가 없어 축사를 상대금지구역도 신축도 못하고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상대금지구역은 활성화를 시켜주고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그 이전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었는데 안된다. 하는 것은 이게 안 맞다 이치에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