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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3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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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상에 절대 금지구역이 있는데 이미 건축허가 나서 절대 금지구역이 되기 이전에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축사가 거기에 이미 건축물 허가까지 나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도 축사를 해오면서 이렇게 좀 달아내고 더 늘리고 이렇게 하고 무허가 한 부분이 있어 지금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절대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안 된다 이거야 과장님이 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용담호 수변구역이랄까 상수도 보원 구역 이런 것으로 절대 금지구역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무허가 축사가 달아낸 곳이 있는데 이미 행위는 절대 금지구역이기 이전에 거기에 축사가 생겨 섰는데 거기에 달아내서 무허가 있는 것은 절대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못 시켜준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여기 건축과에서는 환경산림과에다 문의를 했더니 여기는 조례상에 절대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양성화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양성화 대상이 아니고 절대 금지구역이면 이미 돼있는 축사도 없애 버리라고 해야지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하면.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