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경우 재위탁 횟수 제한을 통해 수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신규 교육 전문가를 발굴·육성하며, 보육 현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2항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1회로 제한하였고 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시에는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조문에 있는 단축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우·이강숙·장성운·이재선·손세영·김학두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