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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31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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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라기보다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과 서정인위원님께서 저와 같은 마음의 얘기를 집행부에게 전달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면서 이 위원회에 소속이 됐습니다. 소속이 됐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현재 2023년까지 단 1회도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2015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방치된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던 상태고요. 2015년 이후에 이미 사업이 끝난 것들이 조례에 다 들어 있고 지금 동대문구 입장에서 새로 반영돼야 될 사안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의미가 없는데 위원회는 유지되고 있고 실제로 열리지도 않고, 그런데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구 안에 일을 보면서 국토부에서 결정되고 있는 사항들과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 사항들이 저희가 다 듣고 있는 사항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함께 조율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없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의원들끼리 통일성 있게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주민들에게 더 양질의 정보와 그런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소속하신 분들 대부분이 구에 계신, 그래도 정말 구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각 동에 위원 분들이 많이 소속된 것으로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소중한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런 위원회를 좀, 그리고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분기에 1회 무조건 정기회의로 개최하는 회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꼭 분기 1회로 강제할 필요가 없이 정말로 저희가 시기적절한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공유가 될 수 있게, 지금 현재 동대문구의 교통 문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현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개정 조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