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드론산업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드론 활용산업을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드론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 제11조에서는 드론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설명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정책과 부합한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드론 관련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드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태민의원 외 11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