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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237회 제2본회의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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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성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모국방문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기의 정서행동 문제를 사전에 조절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과 관련된 사항들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들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배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 1안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안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