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박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성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모국방문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기의 정서행동 문제를 사전에 조절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과 관련된 사항들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들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배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 1안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안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