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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319회 제4본회의2023-03-30

정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인

이태인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필형 구청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연락해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먼저 김세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 번영을 이끌어갈 교통 백년대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동대문구는 대전환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역에 걸친 재개발·재건축,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철도망 구축과 함께 동대문구의 상전벽해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구도심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하나씩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본 의원 생각에 동대문구를 가로지르는 경원선, 경의중앙선 등 지상철도의 지하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상철로 인한 지역 간 단절 문제로 주민의 불편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같은 행정동에서 50m 남짓한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20분에 걸쳐 돌아가는 게 일상이고 마음 편히 탈 수 있는 버스조차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상철 인근의 극심한 소음은 그저 적응하는 방법 외에 대책이 없고 지역 간 단절은 우리 구 주요 도로의 통행 여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문로가 대표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차로 한 차선 확보하기가 어렵고 시내버스와 공사 차량, 일반 차량이 뒤엉켜 교통대란은 당연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문로 일대 도시 정비로 10,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교통량 분산을 위한 별다른 대책도 없습니다. 지상철로 인한 지역 단절로 우회도로 하나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장내 교통 상황에 대한 일말의 고민 없이 도시계획을 말 그대로 영혼 없이 설계한 결과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모든 문제의 해법은 지상철도의 지하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재설계는 동대문구 환골탈태를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선거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나 결국 공수표에 그치고 더 이상 정치적인 구호로만 난무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된 시행방안을 서울시민께 공개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동대문구 번영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에 그리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교통 백년대계는 지상철도 지하화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토박이도 모르는 회기역 옥상 주차장, 명색에 주민지원시설이나 늘 비어 있는 이문차량기지 주차장,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노후 역사, 이제는 서울 어디서도 보기 힘든 철길 건널목, 토끼굴까지 우리 지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관련 자치법규도 문제입니다. 동대문구는 관할 지역에서의 철도건설 사업을 지원하고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제정한 이 조례는 집행부의 무관심 속에 강북 횡단선, 청량리역 환승센터 같은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구성한 이른바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회의도 개최한 적이 없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지상철로 인한 지역 단절, 기형적인 도시 설계와 만성적인 도로 정체, 철도 소음, 노후 역사, 철도망 확충 등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일하는 집행부,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대문구의 미래가 수사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뚜렷한 비전과 실행 전략으로 동대문구의 교통 백년대계를 내일의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관 사무의 한계에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대문구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지역의 새 시대를 완성하는 일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김세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남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예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1호 의안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날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으로 신뢰받는 구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인사청문회 실시 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이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인사 관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왔는데 왜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포함해 이미 여러 의원께서 한 목소리로 지적해 주셨지만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기관장 임명에서 제 식구 챙기기 의혹을 받는 것도 모자라 모 실장의 막말과 갑질 논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의 임명까지 낯 뜨거운 인사 행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현행 집행부의 인사는 ‘망할 망’자 ‘망사(亡事)’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가 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입니까? 구청장은 과거 당선 인터뷰에서 본인을 시스템론자라고 소개하셨던데 구청장의 시스템에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인사청문제도를 반대하는 구청장의 황당한 논리는 또 있습니다. 모 방송에서 구청장은 인사청문제도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갈라치기와 편가르기 같은 부정적 역기능이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갈라치기이고 편가르기입니까? 기관장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어떻게 주민을 갈라치는 자리입니까? 그렇다면「국회법」과「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는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분열의 온상입니까? 반대로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하며 낙하산으로 자기 사람부터 챙기는 인사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편가르기 아닙니까?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 실패, 정책 실패를 예방하고 인사권자의 임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갈라치기가 아닌 주민 통합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월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두 분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병합된「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다가오는 9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하 기관장 후보자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상위법이 정비되었습니다. 1949년「지방자치법」제정 이래 74년 만에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마침내 주민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입법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에도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집행부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놓고 갈라치기, 편가르기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단체장의 인사 전행을 제아무리 합리적 인사, 공정한 인사로 포장해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 문화 정착을 염원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결코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동료의원 분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집행부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은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동대문구를 만들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이제는 인사청문제도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첫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 등용, 둘째, 집행부 산하 기관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 셋째, 임명권자의 임명 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여, 마지막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박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이상 10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를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일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 만족도 및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성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의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의 인원 및 자격, 임원의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된 2건의 수정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성해란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현행 특별한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 연임이 가능한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폐쇄성 및 특정 지도자에 대한 종속성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립여성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 관련 개정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관련 개정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설치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동대문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집적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로 전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여 청년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청년시설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구세인 2023년도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남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 동대문구 전입신고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집행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수혜 대상으로 1,500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500명은 2022년 동대문구로 전입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입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해 보면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큰 틀에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 추계의 오류, 두 번째, 제도 시행을 위한 면밀한 사전 검토 부재, 세 번째 제도와 예산 집행의 정당성 부족입니다. 먼저, 비용 추계의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수혜 대상 1,500명을 기준으로 약 3억원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의 청년 인구 동향과 주요 변수들, 그리고 현재 실태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경희대 기숙사 2개 동에 1,100여명, 외대 기숙사 2개 동에 950여명, 시립대 기숙사 3개 동에 약 1,150여명 등 관내 주요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 숫자만 합산해도 단순히 3,200여명입니다. 범위를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경희대 학생 14,673명, 외대 학생 9,386명, 시립대 학생 8,674명으로 3개 대학 재학생 숫자만 32,733명입니다. 여기에 대학원생은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3개 대학을 제외한 대학생, 그리고 대학생 이외의 39세 이하 청년 인구를 감안하면 담당과에서 추계한 3억원은 그 비용이 6억 4,000만원이 될지 65억 5,000만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담당과는 관내 전입 신고한 청년 인구가 1,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선착순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아니면 재해재난 명목으로 예비비라도 끌어다 쓸 생각입니까? 무계획 졸속 행정의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청년이 한 달 후에 전출 신고를 하고 이사 가면 어떻게 하실 거죠? 3억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시중에 유통시키면 그걸로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까? 청년에게 20만원 준다고 개정안의 취지대로 청년의 생활이 안정되고 갑자기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생겨납니까? 두 번째로 이 조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담당과의 사전 대비 자체가 부족합니다. 지난해 2차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이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할 당시 담당 과에서 청년 지원금 관련 규정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지원금의 도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원기준, 자격, 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 사전에 면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먼저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본 의원의 타당한 의견에도 이후 네 번이나 찾아와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바빴고, 본 의원이 느끼기에 마지막 네 번째 보고는 마치 조례안 통과를 협박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예측 가능한 일들에 대한 꼼꼼한 사전 대비야말로 조례 입안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아무런 준비 없이 일단 조례부터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구의원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개정안 제17조 3항에 따르면 재정적 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고 구의원은 알 필요가 없고 그저 조례와 예산만 통과시키는 거수기가 되라는 말입니까?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는 정당성 문제입니다. 청년에게 주민 혈세를 지출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세대에게 소외감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제도와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전입 청년의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 관심도 향상이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4, 50대 중장년층은 왜 지원 대상이 아닙니까?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노년층은 왜 지원을 안 해줍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청년은 잡은 고기라고 지원을 안 해줍니까? 전입 청년만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관심도를 향상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본 의원의 의무에 대해 집행부는 여태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도 시행의 정당성 자체부터 의심스럽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책 없는 포플리즘 전형 아닙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라리 동일 규모의 예산으로 취업, 창업 등 청년의 특정 목적을 위한 지원 또는 저소득층 청년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례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의심스럽거나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주민이 체감할 수 없는 조례라고 하면 이는 좋은 조례가 아닐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준비 안 된 졸속 조례를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정성영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남규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조례 통과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 통과할 때 장난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미리 조례안이 각 구의원들한테 배포가 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오셔서 행정기획위원회 자체에서 반대를 하든지 의견을 제시하든지 해서 부결을 시켜야 합니다. 굳이 이 본회의장에 와서 부결을 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중앙 정치 닮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동대문구의회는 의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별로 인원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에 가면 향토장학금이라는 걸 줍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향토장학금 지급하는 데 많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처음에 과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저 역시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에서, 저 전남에서, 전북에서, 제주도에서,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올라온 학생들, 물론 집안이 다 부유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농사짓는데 서울로 유학 보낸 자녀도 있고 힘들게 부모가 고생해서 교육시키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와서, 이런 청년들이 와서 저희 동대문구에서 좋은 교육 받고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려고 할 때 동대문구에서 지원하는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무엇이 형평성이 안 맞습니까?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생활하면서 동대문구로 전입을 하면 그 학생의 안전에도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 학생이 어디 어느 동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치도,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청년 정치, 청년 실업 활성화 대책 많이 합니다. 청년들한테 진짜 어렵게 학교 다니면서 노동 현장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제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청년들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청년을 위한 일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말로만 ‘청년’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마음에 담는 ‘청년’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뭐고 진심을 전하는 마음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전입을 해서 동대문구에서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성장해서 대한민국에 일꾼이 됐을 때 미래에 우리 동대문구를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한국 나이 40살, 만으로 38살, 현재 청년 세대와 비청년 세대의 딱 중간 지점에서 양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청년 세대를 위한 예산은 항상 일해라, 돈 벌어라, 쉬지 말고 월 50만원씩 줄 테니 자격증 따고 구직 준비해라 이런 예산들뿐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청년 복지만을 위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 자체만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너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20만원을 주면 우리 구에 전입해서 살 거라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다들 잘 아시죠? 우리 구는 경외시, 경희대, 외국어대, 시립대가 있습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동대문구의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 돈으로 공간도 만들고 각 동에 있는 청년 공간들을 발굴해서 한 곳 한 곳 만나고 함께 힘을 합치고 연대하자라고, 그 과정을 저는 5년간 동대문구에서 해왔습니다. 청년들 수백 명과 얘기하고 함께 일 해봤습니다.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외시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스카이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서대문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대문구도 많은 대학교가 있고 지역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곳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정주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곳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관심이 가는 것도 많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반시설이 좋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를 보십시오. 청년 문화를 위한 기반시설 ‘동대문 오랑’ 하나 있는 거 이것마저 철거하자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반시설을 집행부에서는 준비하셨습니까? 경희대 앞에 ‘녹원’이라는 공간을 아십니까? 청량리역 인근에 ‘너디블루’라는 공간을 아십니까? 이문동에 ‘우리동네연구소’를 아십니까? 이 공간들의 공통점은 청년들이 청년 문화를 조성할 곳이 없으니 본인들의 자비로 자발적으로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조차 발굴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신다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반성하시고 자성하셔야 됩니다.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청년들 몇 명과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다른 조례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토론과 토의와 협의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집행부의 조례 개정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조례를 준비하시는 절차마저도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김세종의원입니다. 일단 이런 논의의 장이 상임위에서 열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고요. 첫 번째로 제가 경희대생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매우 저는 정서윤의원님께서 말한 표현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스카이를 쓸 성적도 안 됐지만 스카이를 안 써서 떨어져가지고 경희대 왔다고 동네에 대한 애착심이 사라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은 시립대, 경희대, 외대를 다니는 전체 학생들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갖는, 정말 본인 학교에 애정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되게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안이유를 보시면 우리가 모두 매몰되어 있는데 지금 전입을 동대문구로 청년들을 당기자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로, 제안이유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동대문구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입니다. 남의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동대문구에서 20만원 줄 테니까 와서 살아라가 아니라 동대문구로 어떠한 사유로든 전입을 하게 된 청년 중, 물론 이 조례에 20만원이 세부계획으로서 모두에게 주겠다, 어떤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게 주겠다고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제안 근거를 만들고 그러한 20만원의 혜택을 받는 혜택 혹은 복지 차원에서 그런 바우처 형태의 지급을 받는 청년들한테, 어떠한 청년들이 지급을 받을지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시행되고 정말 필요한 청년들한테 지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감시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동대문구가 요즘에 자료나 계속 이런 거 봐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출산율이 0.78일 때도 불구하고 0.6대로 떨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도돌이표처럼 들어왔거든요, 저도 동대문구에서 나고 자란 청년으로서. 동대문구는 늘 얘기합니다. 왜 청년들은 동네를 떠날까, 동네를 떠날까, 맞습니다. 정서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간도 없고 청년을 위해 특별하게 놀 만한 상권도 제대로 된 상권 형성도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이번에라도 점점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그거를 위한 복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제로 실천해보면서 나아가고 그게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계신 저와 함께하는 청년 의원님들과 다른 의원님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 되어 왔던 것을 이제는 해보자는 거니까 그런 도전과 그런 과정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김세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으로서 오늘 이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까지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찬반 의논을 들었는데요. 박남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수요 대상이나 비용 추계의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정성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장학금의 성격으로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 여러 개의 대학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성공해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그런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동대문구로 전입하여 6개월이 지난 이후에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시죠, 1회에 한정하여. 그러면 1회에 한정하여 20만원이, 물론 어떤 청년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청년에게는 껌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만원을 주는 어떤 조건의 대상이 확연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적을 두고 있는, 이미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옮기고 적을 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 지금 말씀하실 때 19세에서 39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9세에 해당하는 어떤 분들도 다 해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도움이 될까요? 1년에 1회 20만원을 지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이 예산 20만원 지원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부모님 품을 떠나서 어렵게 공부하는데 좀 위로도 되고 도움을 주자, 향토장학금의 성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역에서 향토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과 우리 동대문구가 2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많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깊이 한 번 생각해 볼 조례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자에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포플리즘 아니냐. 여기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우는 곳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의회가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조례를 논의하지 않고 본회의장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1회에 한해서 앞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6개월 이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들에게 주는 이 20만원은 타당한 성격이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각자 깊이 생각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개진됐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종료하고 표결 준비를 위하여, 이거는 어느 정도 반대·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정회하세요.
태인

이태인의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박남규·정서윤·이강숙의원의 반대 발언과 정성영·김세종의원의 찬성 발언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8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버튼을, 기권하실 의원께서는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8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우·이강숙·장성운·이재선·손세영·김학두의원외 3명 찬성, 한지엽·안태민·김창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 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 제한을 통해 수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최·주관자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배상책임보험, 시설관리주체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CCTV 같은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물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드론산업의 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세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상위 법령과「국가철도망구축계획」,「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등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최신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실시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는 2004년 건립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구민 누구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강좌를 통해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복합공간입니다. 2019년 약 80억원의 예산으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옥상 누수, 전기 고장, 환기장치 부족으로 인한 습기와 결로, 곰팡이 발생 등 이용자의 불편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하자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같은 문제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시설개선 예산을 재차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태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분명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는 구민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라고는 하나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렴한 시설 이용료를 감안하더라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함께 수익성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설치된 장비 중 슬러지 안정화라는 설비가 있는데 분진으로 인해 다른 장비의 고장 원인이 되었고 악취 발생을 이유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미가동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비는 퇴비 생산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교체나 수리 등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여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통한 전기 생산 관련으로 당초 음식물 처리 시 발생하는 가스 등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센터 운영을 위해 사용 후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마저 부족해 한전에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설치에 무려 6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설계대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사업성을 추정하였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바, 향후에는 결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폐기물의 음식 잔여물이 악취의 원인임을 발견하고 재활용품 폐기물은 압축 후 즉시 차량으로 반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활용 선별작업장 환경이 매우 열악한 만큼 조명 밝기 상향 등 환경 개선에 힘써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7호점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방과 후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육아 부담 경감이 목적이며 현재 2명의 돌봄 선생님이 3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선생님과 외부강사를 통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2명의 선생님이 3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신속히 서울시에 교사 증원을 요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영양가 있는 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학교에서 키움센터에 왔을 때 학교 학업으로 다소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 쉼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 마련과 보살핌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에 대해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장확인 결과는 우리 동대문 구민과 전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로 보고서에 언급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개선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