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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73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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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오늘 총평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가 대민 행정에 있어서 제가 추천할 만한 우수사례가 하나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례비 지급 현황인데요.

이 사안은 2022년 2월 4일 이분이 확진을 받으시고 2월 17일 사망을 하셨습니다. 3월 16일 질병관리청에서 통보가 되었고 1차 통보가 된 상황에서 불승인이 났고 여기에 우리 집행부가 또, 이 집행부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여기 담당이 어르신장애인복지과거든요.

당시에는 현재 복지정책과에 계시는 정은숙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해 주셨는데 1차 이의신청한 10월 5일에 구청에서 다시 신청을 했었고요. 다시 2차 통보가 온 게 11월 3일인데 이때도 격리기간 이후 사망자로 간주해서 불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결국 두 번 불승인이 된 거죠.

우리 집행부가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고 2022년 11월 7일 격리기간 중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질병관리청에 제출합니다. 이 사이에, 1월에 우리 정은숙 과장님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부서 변경이 됐었고요, 남은 부분은 지금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계시는 강종식 과장님께서 뒷마무리를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3년 4월 11일 최종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6월 15일까지는, 이 얘기가 적힌 6월 5일에는 열 세 분이 보류대상이었는데 6월 15 어제 기준으로 세 분만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의신청하고 거기에 보완서류 갖추고 하는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불승인으로 끝내도 될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민 행정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같이 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6월 15일 현재는 세 분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도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 봅니다. 아울러서 이 유가족분들이 우리 복지정책과의 정은숙 과장님이나 현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이신 강종식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담당이신 이은비 주무관님, 이막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유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지금은 주택정책과가 되겠죠. 164개 정도의 경로당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사립·공동주택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시설 보수,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장판 교체나 도배, 싱크대는 주택정책과가 하고 다른 물품이나 아니면 에어컨 이런 시설들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가 하고 그래서 이게 이원화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이게 관련 지원 근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건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