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이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21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3년 5월 26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27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2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태민의원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안태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경조사 발생 시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고 직원 후생복지와 자녀 보육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휴가 부여조건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과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 특별휴가 조항 신설, 정례회 종료 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안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조사 휴가 및 특별휴가 확대로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 성과를 높이고자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지방공무원의 복무 및 특별휴가 부여에 대한 사항을 현행 집행부 관련 조례 등을 일부 참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태민의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
운영위원 정서윤입니다. 국장대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제8항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종료 후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당초 인사팀장께서 의원들 방에, 인사팀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사무국 직원께서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때 집행부와 의회가 현재 인사권이 분리가 되면서 집행부와 준하게 개정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항과 준하는 내용이 집행부에 있나요, 집행부의 조례에?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는 없고요, 제가 25개 자치구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서구에서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강서구 단 한 곳에서만 실시하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소속 공무원에는 임기제가 포함이 됩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소속이 다 포함되고요, 강서하고 도봉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하고 도봉구 단 두 곳이고요. 임기제가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모든 계약직 임기제 다 포함되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우리 정규 직원 34명에다 정원 외로 4명 해서 3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제12조 제4항 관련해서 “직무 수행의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거나 인정하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해서 명확하게 인사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또한 의회사무국과 집행부가 인사권이 분리된 만큼 직원들 다면평가에 의장단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같이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것은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이런 걸로 보완하실 수 있어요.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게 지금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대해서 휴가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경제적 지원을 했지만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지금 5세 이하를 둔 자녀에게 설문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경제 지원보다는 자녀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많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추천해 준 것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넣은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는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보니까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 확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본인과 배우자 형제가 1일로 돼 있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것을 2일로 하면 어떨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인 및 배우자는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와 같이 했고 1일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법에 시행령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칠 수 없고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게 국회 영이에요, 우리 영이에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시행령은 대통령이 고쳐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집행부에서 일자를 수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 의회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건은.

이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 정서윤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차, 2차 정례회의를 진행할 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초과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초과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당연히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급 받고 있고 혹은 8시간 이상일 경우 대체휴무를 받으시죠? 그것 외에 별도로 추가로 2일 이내의 휴가를 더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가근무와 별개로 해서,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정례회 2일 해준 구가 2개 구지만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더 여러 가지 해서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의장님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침 받아서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대리께서 2개 자치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자치구의 현황을 조사해서 말씀드렸을 때 6개, 8개 과반수에, 과반수 가까이에 타 자치구가 조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거나 보류를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단 2개 자치구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좀 긍정적으로, 위원님 생각도 무슨 뜻인지 제가 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타 구보다 더 열심히 의원님들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한번,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작년과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일정 준수하시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어기셨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좀 더 개선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개선이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연우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지휘체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무기구 조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위원회 소관사무에 소속 직원 지휘·감독권을 신설하였으며,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의원의 정책지원관 지휘권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대문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역할, 의회사무국 사무기구 조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의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말씀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검토한 결과 제4조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뒤에 “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소속 직원은 정책지원관도 거기 들어가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회니까 당연히 들어가…….

성해란위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도 있지만 ‘소관사무에 대해서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의 지휘와 함께 상위법이나 별도 근거 없이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을 중복해서 받도록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정책지원관들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가 아닐까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해란위원
예.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에 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위원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거고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원회에 모든 일이 있을 때, 검토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하니까 그 전문위원한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의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으로서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정책지원관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쓴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례나 법은 정말 간결하게 여러 가지 열린 상황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다 의원의 지휘를 받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25개 구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지휘·감독이 들어간 구는 4개 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4개 구에는 정책지원팀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전문위원은 거기에 속한 입법 지원이나 조사관들을 갖다가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에도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를 말씀드릴게요.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입법을 도와주는 곳이에요,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정책지원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정책지원관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하고 업무를 지방자치법에 위원회에서 입법 활동한 것은 전문위원이 하는 거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정책지원관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는 구분이 됐잖아요.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건 당연히 정책지원관이 하고 위원회에서 한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의정활동 연구를,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전문위원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우리가 주면 의원님 다 각자 정책지원관한테도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전문위원한테 주면 우리는 그 일을 나눠서 분산해서 하는 그런 뜻으로 봐야지, 아까 위원님 말씀 같이 중복이 되지 않냐, 의원을 보좌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또 지휘를 받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전문위원한테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할 때 같이 처리하자는 의미로 해서 여기다 넣는 거지, 우리가 의원하고 같이 동등하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못했을 때 정책지원관들도 일을 해서, 분산해서 같이 하자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인사팀장님께서 서류 하나 가져오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정책 지원 활동은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근무 상황이나 성과 관리 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 국·과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충분한데 왜 예외적으로 전문위원이 거기까지 같이 관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 동대문구는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 다른 구보다 한 달이 늦었어요. 한 달이 늦었다는 건 뭐죠? 제가 정책지원관을 지원하려고 해요, 3월에 저쪽에서 뽑는데 거기에 먼저 지원합니다. 저희는 4월 한 달이 늦어졌어요, 이렇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갔다고 하지만 뽑아놓은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나갔어요. 어떤 이유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동대문구는 다른 구의 정책지원관보다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됐는데 다른 구에 전혀,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이라는 권한이 없는 다른 구보다 우리 동대문구에 꼭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이 조항이 들어간다면 저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왜 이런 독소조항을 여기다 넣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른 구처럼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서윤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 정서윤입니다. 국장대리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이 업무가 많을 경우 업무를 분산해서 나눠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많았을 때 전문위원이 그 업무를 분산해서 같이 진행해 준 적은 있으십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말을 한 것은 업무를 분산한 게 아니에요. 위원회가 9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비롯해서 9분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있고 복지도 9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은,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업무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위원회 내에서도 전문위원 옆에 앉아서 정책지원관이 지원하듯이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서 자료 같은 것도 수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정서윤위원
제가 발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이 같은 사무실 공간에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확하게 소관 업무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입장에서 의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전문위원은 검토, 또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고유 업무 중에서 단 한 번도 정책지원관에게 업무 이관이 된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 조례 입안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난관을 겪었습니다. 그 난관을 겪는 과정이 집행부와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위원 단계에서 막혀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위원이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보다는 집행부와 위원의 중간자적인 입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의원을 온전히 지원하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은 다르고 상충 과정에서 오히려 업무가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성해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간의 업무와 지휘·감독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타 사례에서 사무국에서 소속 직원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감독·지휘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정책지원관 지휘·감독 문구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 2항을 다시 한번 제가…….

안태민위원
제가 먼저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이강숙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일단 전문위원 이야기 먼저 들어보세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제4조 제2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위원장의 지휘를 받은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해서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한다는 거지, 일반 사무가 아니고요. 위원장이 지휘하는 소관사무를 말하는 걸로 굉장히 한정된 부분입니다. 이 소관사무라는 것도 위원회의 공통적인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 전문위원인 자기가 할 일을 정책지원관한테 넘기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이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안태민위원
지금 우리 성해란위원님 그리고 정서윤위원님 얘기들 많이 주고받으셨는데 국장님께 내가 한 번, 25개 의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 조항이 있는 데가?

성해란위원
없어요,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릴게요.

안태민위원
지금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이 이렇게 해서 하는 데는 한 두서너 군데, 정책팀은 따로 있잖아요, 우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조항은 제일 끝에 부분은 좀 유예를 하고 다음에 연구를 좀 더 해서 그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강숙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정책지원관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임위별로 지금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속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사무를 처리한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지원관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책지원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는 많으나 실무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한 거를 저는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실시하게 된 거는 우리 정서윤위원님이나 성해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의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를 정책지원관들로부터 보좌를 받으려고 한 거지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내가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라 내가 모자라는 거를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정책지원관이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선임을 하게 됐는데 1년 동안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큰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정책지원관이 오기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이 아까 집행부 쪽하고 정책지원관이 의원 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왜, 의회에 있으면서 전문위원실에 계시면 전문위원 모두가 우리 의원을 보자 했어요, 정책지원관이 오기 전에. 그래서 그분들은 실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와서 사실은 일이 끊겼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을 빨리빨리 접합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불만이어서 정책지원관한테도 얘기했어요. 지금 4조 2항에 대해서 어떻게 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했냐 하면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보좌하지만, 그래서 전문위원은 조금 멀어졌지만,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얘기했어요. 정책지원관하고 소통을 해야 당신들의 실무 경험을 정책지원관한테 줘서 정책지원관이 지혜, 우리 의원들의 생각보다 정책지원관들은 빠르니까 같이 결합해서 갈 때 스타의 의원이 나오고 의원이 똑똑해진다. 정책지원관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정책지원관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맡은 의원을 스타 의원을 만들려면 당신들 안에 들어있다. 그럼 당신들 지혜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위원들한테 ‘이 의원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이 돼서 그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가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소속 지휘·감독이라고 하니까 시시콜콜 견제하고 구속하고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더 깊이 생각한다면 정책지원관들을 우리가 유용하게 써야 되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 우리는 쉬지도 못한 이런 혜택들을 주면서 정책지원관들을,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쓰라는 게 아니라 정책지원관은 내 옆에 딱 붙어서 많은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책지원관의 지식, 스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경험도 중요해서 전문위원실에 같이 있으면서 이런 걸 서로 소통하는 것을 지휘·감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 안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저는 구정질문 건이나 5분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지원관은 자기를 담당하는 의원의 머릿속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좌를 하는 것이 정책지원관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능력 있는 정책지원관이 되려면 노력을 해야지, 조례 하나 하는 거는 우리 정책지원관이 동대문구 조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다 카피를 뜨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든 거, 행안부에서 나온 거 이런 저런 것들을 다 해서 만드는 거지, 그러면 타 구에 있는 것을 우리 구에 적합하게 그 문구 하나 동대문구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 이런 것이 있는데, 자기 전문 담당 의원한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서 해볼 테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실렵니까?’ 하고 제안도 해줘야 되고 그러지, 의원의 지시만 받아서 하는 정책지원관은 나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경험들이 좀 필요한 그런 분들하고 서로 조율이 필요하니까 꼭 이거를 지휘·감독이라고 하니까 이 낱말만 들으면 굉장히 어휘가 강하고 구속 받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책지원관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태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강숙위원장
의견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더 난상토론을 하시자고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정서윤위원님의 의견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이 곧 의견조율을 발표하겠지만, 이 조례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발표할 텐데요. 다음에 논의를 하는 기간 동안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간에 정확한 업무 분장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국장 대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간에 명확한 각자의 업무를 분장하고 전문위원의 업무를 정책지원관에게 위임하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서윤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조율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부위원장 정서윤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 세부적인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서윤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발표하신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서윤 부위원장님의 보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규서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이규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