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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20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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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번에 개정안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나마 위원장님이 군수님에서 민간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까지 운영한다고 세부적으로 한데 대해서는 한 단계 발전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체크해 볼게 있습니다. 6조 2항에 보면은 분과위원회는 지역경제, 문화관광, 도시재생디자인, 농축산 4개 분과로 했는데 등자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페이지 7조 3항에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및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고 했는데 이 “및” 자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요, 문제는.

왜 그렇냐면 “및” 자라는 용어는 일각에서 이거를 사전을 찾아 봤는데 “함께 육상 및 항공이 모두 두절됐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두 개가 하나의 뭉치로 한 덩어리로 펴 놓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군수 또는 위원장, 군수가 하던지 위원장이 하던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니면은 군수가 위원장이 함께 요구해야 한다든가 그렇게 문구가 되는데 이 “및”자가 무슨 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