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위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성동구 지방공무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별표3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안 별표4에서는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